미국법 이슈들/International Commerce & Investement

Bill of Lading 선하증권에 대해 알아기

USLAW101 2019. 7. 5. 23:20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처리해야 해서 서류를 자주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은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인지, Non-negotiable인지에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문구

Bill of Lading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험 약관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보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필요할 때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NCLUDING THE TERMS ON THE REVERSE HEREOF AND THE TERMS OF THE CARRIER'S APPLICABLE TARIFF"라고 적혀 있는데, 대문자로 적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ill of Lading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 많은 정보가 빽빽히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Carrier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General 항목을 보고 놀랐습니다. "The Carrier does not undertake that the Goods shall arrive at the port of discharge or the place of delivery at any particular time or to meet any particular market or use and save as is provided in clause 4............" 내용을 쭉 읽어보면, Carrier가 물건을 마음대로 놓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arrier가 굉장히 힘이 강한 당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ompensation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많습니다. Bill of Lading에 물건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500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물건 가치를 언급하면, 그 언급한 가치만큼은 Carrier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Carrier에게 직접 받기는 어려워 보였고, 결국 보험회사에게 돈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Bill of Lading의 종류나, 개별 계약에 따라 내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심히 넘어가는 계약서를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보면, 때론 본인이 몰랐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례로 했던 행동들 중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것도, 때로는 사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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