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는 경우 이 Convention이 효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Convention에 대해서 추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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