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시험,로스쿨) 책/본격! 책 소개

[개정판] 일부 샘플 및 발췌/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USLAW101 2019. 7. 5. 00:12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개정판]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을 출간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Constitution에서 "중요한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수정하였습니다.

4.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인용하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1 Standing Issue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인다. Article III, Section 2는 Federal Judicial power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Standing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Federal court가 그 Case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tanding의 일반 요건은 (1)Injury in fact, (2)Causation, (3)Redressability로 나눌 수 있다.

◆Comments◆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는 Congress가 Standing requirements를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판례를 남겨 놓았다. 한편,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판례는 Congress가 Standing결정시 새로운 항목 (Injury부분)을 넣는 것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1)Injury in fact, 즉,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njury는 Concrete해야 하고, Particularized되어야 한다. Individualized injury가 발생해야 한다. Massachusetts v. EPA, 549 U.S. 487 (2007), Warth v. Seldin, 422 U.S. 490 (1975)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ited States v. SCRAP, 42 U.S. 669 (1973)판례에 따르면, Injury는 반드시 Physical 또는 Economic damage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Future Injury도 Standing을 위한 Injury에 포함되지만, 먼저 그 Injury가 Actual and imminent임을 증명해야 한다.

★Tip★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Case판례와 문제 답안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Standing issue도 예외는 아니다. Injury in fact는 Standing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 이 증명이 이루어져야 Federal court가 이 Case를 Hear할 수 있다. Injury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는 것은 Actual damage를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문제에서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Standing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2)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한다. Defendant의 행동과 Plaintiff의 Injury사이에 Fairly traceable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Plaintiff의 Injury의 연결고리가 명확치 않으면 Federal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Warth v. Seldin, 422 U.S. 490 (1974)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riminal Law, Torts에서 Causation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3)Redressability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Federal Court의 판결이 Plaintiff(원고)가 피해 복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 결과를 통해 Plaintiff의 Damage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Federal Court는 Redressability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 Federal Court는 Lack of standing을 근거로, 소송을 받지 않는다.

★Tip★ 시험 문제에서, Lack of Standing을 설명하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There is no case or controversy.”는 Standing이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No case or controversy”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mple) A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State B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임산부는 낙태 보조금을 State B로부터 받기 위해,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A는 State B 거주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낙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A는 C의사에게 찾아가, 낙태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C의사는 State B의 법에 따르면, 낙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임산부에게 낙태를 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C의사는 A의 낙태 요청을 들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A는 자신은 낙태를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C의사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A는 C의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 했다. Federal court는 이 소송을 받아 줄 것인가? 정답은 Federal Court는 이 소송을 Dismiss한다. 왜냐하면, 소송을 거는 대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위헌 소송의 대상은 Government가 되지,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A는 현재 Personal injury가 있는 것은 명확하나, 소송 대상이 잘못 되었다.

1.1.1 No-Third Party Standing

Standing Issu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ersonal injury 부분이다. 즉 본인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원칙상 제3자는 Plaintiff를 대신하여 Standing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것을 No-third party standing이라고 한다.

다음의 경우, Third party Standing이 인정된다. 즉, 제3자가 Plaintiff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Plaintiff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경우, 제3자가 대신하여 Standing을 주장할 수 있다. Campbell v. Louisiana, 523 U.S. 392 (1998)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Plaintiff와 제3자가 Special relationship관계인 경우, Third party standing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관계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Standing을 주장할 수 있다. Pierce v. Society of Sisters, 268 U.S. 510 (1925)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 Parental standing은 Minor child를 대변하여, 부모가 주장할 수 있는 Standing이다. 하지만, Parental standing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Third party standing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시험에서 이혼 후, Parental standing까지 물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3)Organizational standing이 적용될 수 있다. Organization은 Members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ederal court는 Members가 Standing이 있는 경우, Organization이 Standing을 갖고 소송을 거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Hunt v. Washington State Apple Adver. Comm’n., 432 U.S. 333 (1972)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mple) A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자. A는 현재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소송을 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를 대신해서, Spouse 또는 Parent가 Plaintiff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Federal court는 Third party standing을 인정할까? 정답은 인정한다. 왜냐하면, A는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Special relationship이 있는 Spouse 또는 Parent가 A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Third party standing을 인정한다.

Example) 납세자 협회 A 회원은 IRS 세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문점을 품었다. A회원은 자신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납세자 협회에 신고했다. 혐회는 신고를 토대로 개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A회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회원들도 같은 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회원은 국세청에 직접 연락해서 세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회원들은 환수 조치를 못 받은 상황이었다. 이 때, 납세자 협회는 다른 회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정답은 협회가 회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인원이 조치를 다 받으면 더 이상 redressability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가 조치를 다 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Standing을 잃었으며, 그 결과 협회도 Standing을 잃었기 때문이다.

1.1.2 No-General Grievances

원칙상 Tax Payer(납세자)는 Fed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Standing이 없다. Tax payer는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Federal court에 제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Tax payer는 국가가 세금을 잘 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Injury-in-fact, Causation, Redressability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mments◆ 한편, Municipal tax payer는 Municipal government를 상대로 Federal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Crampton v. Zabriskie, 101 U.S. 601 (1879)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Municipal government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Rule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Criminal Procedure의 경우, Double Jeopardy는 Municipal court의 Judgment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mple) State A에서 세금을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에 사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State A 여성주의 단체에서,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은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장애인 의료 지원보다, 양성 평등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여성 주의 단체에서, 본인 단체가 매년 Tax를 내기 때문에, Tax 사용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했다. Federal court는 이 소송을 받아 줄 것인가? 정답은 이 소송을 받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Tax payer란 이유로, Tax 사용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는 본인이 낸 세금을 국가가 Reasonable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Tax payer가 Standing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Establishment clause이슈는 Tax payer도 Standing을 갖고 위헌 소송을 Federal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다. Establishment clause는 후반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간략히 Establishing clause를 설명하면, Government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1st Amendment에 설명되어 있다. Government가 Religious 단체에 직접 예산 지원하는 경우 Tax payer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Tax payer가 Standing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Flast v. Cohen, 392 U.S. 83 (1968)판례에 설명되어 있다.

Example) State A에서 침례교 초등학교에 운동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운동회 비용 지급을 실시했다. State A주민 중 한명은 Tax payer란 지위를 이용하여, State A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Federal court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Standing을 갖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가? 정답은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State A가 특정 종교 단체를 지원하는 법에 관한 것이므로, Establishment clause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Tax payer는 Standing을 가고 있다.

만약, State A에서 모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교과서를 제공했다면, Establishment clause에 해당될까?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Tax payer가 소송 걸 수 없다. 먼저, 지원 방법이 현금이 아니라 교과서를 지원하였고, 사립학교에만 혜택을 차별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슈는 1st Amendment 중 Establishment clause에 다시 한번 등장하며, 구체적인 Elements를 Establishment clause를 설명할 때, 안내하도록 하겠다.

◆Comments◆ 위헌 소송도 일반 민사 소송과 절차가 유사하다. 만약, Plaintiff가 소송을 중단하거나, 양 당사자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소송은 자연히 기각(Dismissal)된다. 반면, 소송 상대방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Answering 및 Discovery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 민사 소송 진행에 대한 내용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1.1.3 State Action

Constitutionality 소송은 오직 Government actor를 상대로만 할 수 있다.즉,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원칙상, 개인 또는 사설기관에게 Constitutionality로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면, 아래의 경우, 개인 회사를 Government actor로 보고, 개인 회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이 가능하다. (1)개인 회사가 Public function(Public function pigeon-hole)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담당하거나, 또는, (2)개인 회사와 국가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오래 전부터 유지를 했다면(Symbiotic relationship pigeon-hole), 또는 (3)개인회사가 정부의 Compelling 정책에 의해 행동을 한 경우(Government regulation pigeon-hole) 경우, 개인 회사의 행동을 State action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 Plaintiff는 개인 회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mple) City에 철강회사 A가 단지를 만들었다. City는 원래 기반 시설이 없었다. 철강회사 A는 City가 운영할 수 있는 세금을 충분히 냈을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도 직접 설치 하였다. 학교도 설치하고, 전기 시설도 설치하였다. 만약, 철강회사 A가 특별한 장애가 있는 집단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했을 때, 철강회사 A는 Government actor로서 Defendant가 될 수 있는가? 정답은 Defendant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철강회사 A는 Government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Government actor로 간주한다. 따라서, 철강회사 A는 일반 개인 회사로 간주되지 않고, 위헌 소송의 Defendant가 될 수 있다.

Example) City가 호수 운영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A회사에게 호수 운영을 관리하는 권한을 줬다. 그리고 A회사가 Committee를 만들어서 Race에 따라 호수 입장을 제한 두기 시작했다. A회사는 위헌 소송의 Defendant가 될 수 있는가? 정답은 될 수 있다. City가 통제권을 A회사에게 넘겼고, 그 권한을 A회사가 실행함으로써, Government actor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A회사는 위헌 소송의 Defendant가 될 수 있다.

Example) A가 자신의 학원을 지역 신문사 광고에 싣고자 하였다. 한편, 지역 신문사 사장의 아들이 A의 학원을 다녔고, 입시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 신문사는 사장 아들 성적이 좋지 않음을 핑계로 A의 광고 개제를 거절했다. 과연 A는 위헌 소송의 Defendant로 지역 신문사를 넣을 수 있는가? 정답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 신문사의 신문 발행은 Traditionally, exclusive government activity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신문사의 활동은 Pubic function pigeon-hole에 포함될 수 없다.

1.2 Ripeness

소송을 진행하는데, Standing이슈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Timing이슈이다. Timing이슈는 1)Ripeness와 2)Mootness로 나눌 수 있다.

Ripeness는 Readiness of a case for litigation을 의미하며, Federal court는 사건이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 주지 않는다. 소송 자체가 Premature하거나, Speculative Potential injury가 있는 경우, Ripeness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Ripeness를 만족시키기 위해, “Real injury, Imminent Threat”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Poe v. Ullman, 367 U.S. 497 (1961)판례에 설명되어 있다.

★Tip★ Genuine and mediate treat of harm이 발생하기 전에 Plaintiff가 소송을 걸수 없다. 왜냐하면, Ripeness를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는 Immediate injury가 예상되더라도, Ripeness를 만족시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 Actual injury가 발생할 때만, Ripeness를 만족시킨다고 보는 것이 정답율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Damage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Example) A는 Mayor가 되고 싶어서 Candidate지원하기로 결심했다. A가 Candidate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니, 현재 State에서 20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한 사람만 Candidate지원이 가능한 것을 확인되었다. A는 State에서 10년을 거주한 상태였다. A는 요건이 안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Candidate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State 20년 거주 요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다. Federal court는 A가 Ripeness를 만족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정답은 Ripeness를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 A가 Candidate지원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Actual injury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Ripeness를 만족시키기 위해, Plaintiff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Example) A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A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세금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A는 현재 세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정답은 제기할 수 없다. 판례에서는 곧 현실화될 Injury도 Ripeness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Actual injury가 발생할 경우, Ripeness를 인정한다. 현재, 세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Ripeness를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본다. 시험 문제 풀이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피해 볼 것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아직 입지 않았다면, Ripeness로 인해 소송을 걸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Tip★ 시험문제에서 Ripeness의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1.3 Mootness

Mootness는 Ripeness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시간이 오래 흘러 이미 Controversy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Mootness는 Federal court의 각 Review단계마다 검토되며, Controversy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Controversy가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Federal court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Example) A가 교통 법규 Code A를 지키면서 운전하였다. A가 생각하기에 Code A는 Unreasonable하다고 생각했었고, Code A를 지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는 교통사고의 책임은 Code A라고 판단했고, Government offic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Government에서도 Code A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Code A를 Code B로 수정하였다. 과연 Federal court는 A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까? 정답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미, 문제가 있는 Code A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 도중, Mootness가 발생했기 때문에, Federal court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Mootness요건을 만족시키더라도, Federal court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1)Repeti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Mootness exception이 적용된다. Roe v. Wade, 410 U.S. 113 (1973)판례에서 Mootness exception이 거론되었다. 강간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할지라도, 낙태에 대한 이슈는 Mootness exception으로 간주했다.

Example) A가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 State는 어떠한 낙태도 금지하고 있는데, A는 낙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따라서 Government offic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Federal Court로 올라갔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A는 결국 출산해 버렸다. Federal Court는 A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Mootness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정답은 Mootness exception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Plaintiff에게 똑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Federal court는 A가 출산을 하였지만, 낙태 관련 위헌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2)Defendant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소송을 Voluntarily cease하는 경우, Mootness exception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Defendant의 행동이 Wrongful and illegal하였고, Defendant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그만두고자 한다면, Mootness exception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Federal court가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United States v. W.T. Grant Co., 345 U.S. 629 (1953)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Class action은 Mootness exception이 적용된다. 비록 Plaintiff는 Class action 도중,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Mootness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Class action의 다른 맴버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Federal court는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즉, Mootness exception이 적용된다. United States Parole Comm’n v. Geraghty, 445 U.S. 388 (1980)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mple) A는 State B에서 3년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A는 P&I 14조를 근거로 State B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자 했다. 소송 준비 중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고, 뜻을 합쳐서 Class action을 실시하였다. Class action을 진행하는 중에, A는 3년 거주 기간이 채워져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ourt는 Mootness를 근거로 해당 소송을 Dismiss할 수 있는가? 정답은 Dismiss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Class action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A는 Mootness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Dismiss할 수 없다.


Constitution_Sample_부끄끄_전자_개정.pdf
0.37MB

전자책: 4만5천원.

종이책: 6만원.

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