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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일부 샘플 및 발췌/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USLAW101 2019. 6. 27. 10:27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 미국 로스쿨 2L, 3L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히 Criminal Procedure를 다뤘습니다.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Criminal Law는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필요한 Case를 추가하였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는 미국 형법 Criminal Law가 빠져 있습니다. 책 정오표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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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s

1.1.1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 (Wing Span Search/Protective Search)

원칙상 Wing Span Search를 설명하기 위해, Exception to Warrantless search의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Exception 중 하나가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이다. Wing Span Search가 발생하는 상황은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이며, 1)일단 Lawful Arrest를 통해 Defendant의 이동에 제약을 둔 상황이고, 2)그리고 Defendant의 Immediate Surrounding Area(Wing Span Area)를 Warrant 발급 없이 수색하는 것이다. 1)번 전제가 중요하며, 일단 Lawful Arrest가 있어야, 이 후, Wing span을 통한 Search가 합법적 Warrantless search로 인정받는다. Knowles v. Iowa, 525 U.S. 113 (1999) 판례에서 먼저, Arrest가 이루어져야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Terry stop상황에서는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가 적용되지 않는다.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는 1)Defendant를 Lawful Arrest를 한 이후, Immediate surrounding area는 Warrant없이 수색 가능하고, 증거물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Defendant의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물건이 마약인지 아니면, 총기류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 때, 경찰은 Defendant의 주머니를 꺼내기 위해, Probable cause를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는 Arrest를 한 이후, Probable cause없이 바로, Wing span 만큼은 Search할 수 있기 때문이다.

2)Wing span을 통해, 범죄와 연류되었다고 의심할만한 물건을 경찰이 압수할 수 있다. 이때, Cell phone과 Laptop도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Cell phone을 열어서, 전화번호부를 확인하거나, 전자 기기에 담겨 있는 사진을 볼 수 없다. Cell phone, Laptop을 작동시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 Warrant를 따로 받아서, 실행해야 한다. Riley v. California, 573, U.S. 134 S. Ct. 2473 (2014)에서 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3)Defendant의 자동차를 Search할 때,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가 적용된다. Automobile을 Search할 때, 일단 Probable cause를 근거로 Lawful Arrest를 할 수 있다. 이후 차량에 대해 Wing span search가 역시 가능하며, 이 때는 Probable cause가 필요하지 않는다. 차량 수색시 Wing span의 범위는 a)조수석 Compartment, b)차량 수납 공간, c)차량 좌석 등이 포함된다. 트렁크는 Wing span의 범위로 보지 않는다.

◆Comments◆ 차량을 Impound시켜서 Search를 할 때, Trunk까지 열수 있다. 이 것을 Inventory Search라고 하며, Statute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Probable cause가 필요하지 않는다. 경찰이 Defendant차량을 경찰서에 끌고가서, Impound시켜버리면, 이 후부터 절차에 따라, 경찰이 차량 전체를 다 드러내서 Search할 수 있다. Impounded vehicle search는 Valid하다.

Protective Search는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와 차이점이 있으나, 큰 개념은 동일하다. Protective Search는 1)Defendant를 Lawful Arrest를 한 후, 2)공범자가 숨어있을 만한 공간을 Search하는 것을 의미한다.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와 마찬가지로, Probable cause나 Reasonable suspicion이 필요하지 않으며, Arrest이후, 바로 Protective search가 가능하다. Protective search는 경찰을 Defendant Arrest이후 추가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공범자가 경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ryland v. Buie, 494 U.S. 325, 334 (1990)판례를 통해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Protective search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사람이 숨어있을 만한 장소이며, 작은 서랍을 여는 행동은 Protective search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그 서랍이 Wing Span 안에 있다면, 서랍을 경찰이 열 수 있다. 하지만, Wing span 밖이라면, 서랍을 열기 위해 Probable cause가 필요하고, Warrant를 발급 받거나, 또 다른 Warrantless searc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Comments◆ 경찰이 집에 들어가서 Defendant를 Arrest 한 경우, 추가 범인이 숨어있을 수 있다. 이 때, Protective Search가 이루어 진다. 총기 소지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지하실에 들어가거나 장롱을 뒤지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숨어 있는 범죄자로부터 추가 위협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추가 위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Protective Search는 중단해야 한다. 추가 Search를 원한다면, Warrant를 한번 더 받아서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Plain view Exception과 Protective Search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Plain view는 Search Warrant를 들고, Defendant 집에 들어 갔을 때, 맨 눈에 범죄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Warrant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경찰이 맨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Protective search는 범죄 증거를 찾는 것보다, 공범자를 색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Comments◆ Protective search를 하는 이유는 경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를 검거한 이후, 숨겨진 위험에 의해 경찰이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Protective search는 불가능하다. 추가적인 Search를 하고 싶다면, 다시 Warrant를 발급받고 움직여야 한다.

◆Comments◆ Defendant가 경찰에 체포되자 마자 Search를 당하는 것은 Warrantless Search로 Valid하다. 일단 경찰에 체포되면, 규칙에 따라 Search가 가능하고 해당 Search 얻은 증거는 Evidence로 사용 가능하다. 이것이 Search incident to a lawful search이다. 이를 “The further examination of the man’s lawfully inventoried possessions was permissible.”으로 표현할 수 있다.

1.1.2 Exigent Circumstances

Exigent Circumstances가 증명이 된다면, Warrant없이 Search and Seizure이 가능하다. Exigent Circumstances 적용을 위해 1)Probable cause는 항상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2)”Totality of circumstance” test를 통해, Defendant를 Search하고 Seizure하는 것이 Exigent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지 결정된다. Illinois v. McArthur,531 U.S. 326 (2001)판례는, 경찰이 판단할 때, Defendant가 증거를 인멸할 것이란 것이 예상되면, Reasonable time동안 Defendant를 묶어 둘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igent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Destruction of Evidence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음주음전으로 Defendant가 경찰에 잡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곧장 Breath sample을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Defendant로부터 증거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Destruction of evidence을 완성 하기 위해, 경찰은 “Probable cause”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때, Exigent circumstances로 Warrantless search가 가능하다.

2)Hot pursuit 경우이다. 경찰은 Defendant가 Felony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Probable cause”로 알 수 있었고 Defendant는 경찰이 쫓아오는 것을 눈치 챘다. 이 때, 경찰은 Hot pursuit을 근거로, Defendant가 본인이 숨기 위해 들어간 집을 Warrant없이 Search할 수 있다.

◆Comments◆ Defendant가 현재 Felony를 했거나, 또는 과거 Felony가 일어났던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Defendant를 쫓아 갈 수 있다. Defendant는 경찰을 따돌리고 숨기 위해, 급히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Hot pursuit을 근거로 Warrantless search가 가능하다.

★Tip★ 또 다른 표현으로 Evanescent Evidence로 표현한다.

3)Emergency situation 경우이다. 경찰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Public Safety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 경우, 경찰이 개인 공간에 침투하여, Defendant의 범죄 행동을 제압할 수 있다. 이 때, Public Safety를 지킬 만한 Probable cause를 갖고 있어야 한다. Brigham City v. Stuart, 547 U.S. 398 (2006)판례에서 Emergency exception이 설명되어 있다.

1.1.3 Automobile Exception

경찰은 차량에 대해 Probable cause가 있다면, 언제든지 차량을 Search할 수 있다. 차량 안에, Contraband 또는 Criminal activity 증거가 있다는 Probable cause가 발생하면, 차량을 세워서, Search를 할 수 있다. 차량 자체에 Probable cause가 발생하기 때문에, Contraband가 있을 법한 장소는 모두 Search할 수 있다. 따라서, Trunk에 Contraband가 있다는 Probable cause가 있다면 Trunk도 열 수 있다. United States v. Ross, 456 U.S. 798, 825 (1982)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Comments◆ 차량 Search시 주의할 부분은 Probable cause가 있는 장소를 Search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Contraband가 Container에 있다고 간주되면, Container를 수색할 수 있지, Entire car를 Search할 수는 없다. Arkansas v. Sanders, 442 U.S. 753 (19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tomobile Search는 Passenger’s belongings으로 확대 된다. 이미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Passenger의 경우 Standing이 없다고 정리했다. Wyoming v. Houghten, 526 U.S. 295, 302 (1999)에서 Passenger의 물건 Search에 대한 판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Mobile home도 Vehicle로 간주되어, Automobile Exception이 적용된다. California v. Carney, 471 U.S. 386 (1985) 판례를 보면, Mobile home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Mobile home Search은 Automobile exception에 포함된다. 즉, Probable cause를 근거로, Warrantless search가 가능하다.

★Tip★ 중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utomobile의 경우 수많은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1)경찰 입장에서 Reasonable Suspicion이 발생하면, 차량에 대한 Stop & Frisk가 가능하다. 2)경찰 입장에서 Probable Cause가 발생하면, Warrantless 차 안 수색이 가능하다. 이 때, Automobile Doctrine으로 Search를 할 수 있고, Search incident to a lawful search로도 가능하다. (Trunk를 열기 위해서는 Probable cause가 필요하거나, Defendant의 Consent, 또는 Warrant가 필요하다. 이 때, 경찰이 찾고자 하는 물건이 Trunk에 들어갈 만한 물건인지 그 정도 크기가 큰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3)차안에 탄 Passenger까지 Warrantless Search가 가능하다. Probable Cause는 당연히 필요하다. Passenger는 남의 차에 탔다는 이유로 Search를 거절할 수 없다. 즉, Standing이 없기 때문이다. 4)마약 탐지견이 차량 근처를 Sniffing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량 근처는 Public place이기 때문에, Canine(마약 탐지견)이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차 안에 올라 타서, Sniffing을 하는 것은, Probable cause가 따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후각 능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Devic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mple) A가 과속을 하여 교통법규를 어겼다. 경찰이 A의 차량을 세우고 A의 몸을 수색할 수 있는가? 정답은 가능하다. 법을 어긴 것은 Reasonable suspicion, 또는 Probable cause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Example) A를 세워 놓고, 차량 안 쪽을 보니 플라스틱 봉지가 있었다. 경찰은 해당 플라스틱 봉지를 빼서 확인을 했는데, 마리화나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마리화나는 범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정답은 사용 가능하다. 일단 Stop and frisk가 가능하고, 플라스틱 봉지로 인해 Probable cause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utomobile의 특징상, Warrantless search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범죄 증거로 사용가능 하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Probable cause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Tip★ 자기 물건을 남의 집에 놓는 경우, 자기 물건을 남의 차에 놓는 경우 모두 Search관련 Standing이 없다. 즉, 경찰이 물건을 획득하면 Evidence로 사용 가능하다.

★Tip★ 차량을 세울 때, Random order로 세우는 경우 invalid search로 간주된다. 하지만, 홀수번, 짝수번 등 일정한 규칙을 갖고 차를 세우는 경우는 Valid search로 간주된다. Random search로 발견된 증거물은 Exclusionary clause가 적용되어,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는다.

1.1.4 Plain-view Doctrine

Plain view 상황을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In Public View와 2)In Private View로 구분된다. 1)In Public View상황에서는 Warrant가 없더라도 Search and Seizure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Substantive Evidence로 Court에 제출 가능하다.

◆Comments◆ 맨눈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물건, 사진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비행기 타서 마리화나 농작물을 확인하는 것 가능하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마리화나 농작물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Comments◆ 열감지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인간의 감각을 확대하는 장비를 쓰는 것은 Warrantless Search로 가능하지만,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Warrant가 필요하다.

2)In Private View상황은 세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a)경찰이 Lawfully on premise를 해야 하고, 2)그 땅에서 Item을 발견할 때, Immediately apparent하게 범죄 물건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3)경찰이 Lawful access를 할 수 있어야 한다.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 (1990), Arizona v. Hicks, 480 U.S. 231 (1987)판례를 통해 In Private View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Search Warrant를 들고, Defendant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자. Warrant에는 부엌에 있는 마리화나를 Search하도록 적혀 있었다. 경찰이 Search warrant를 들고, Defendant의 집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필로폰을 발견했다. 필로폰은 In Private View상황에서 인정된, Plain-view search가 된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경찰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Contraband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Comments◆ In Private View상황에서, 경찰은 Item에 대해 Manipulate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은 Warrant를 갖고, 경찰이 Defendant 집안에 들어갔을 때, 불투명한 병을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병 자체가 수상해 보였고, 마약이 그 안에 있을 것이란 Probable cause는 있었다. 하지만, Plain view 원칙에 따르면, 그 병을 열 수 없다. 왜냐하면, Immediately apparent하게 병 안에 물건이 Contraband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1.1.5 Consent Search

경찰이 Defendant에게 Search에 대한 Consent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본인이 Voluntary Consent을 하였다면, 경찰은 Consent에 의거하여 Defendant를 수색할 수 있다. Court는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근거로, Defendant의 Consent이 Voluntary였는지를 확인한다.

경찰은 Defendant에게 Consent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 Schneckloth v. Bustamonte, 412 U.S. 218, 233 (1973) 판례에서, 경찰은 Defendant에게 Consent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자가 Defendant의 집 또는 물건을 수색하는 것을 Consent하는 경우, 경찰의 Search가 Valid한지 이슈가 된다. 1)제3자가 경찰에게 Defendant물건 수색을 Consent을 하는 경우, 경찰은 제3자가 Defendant를 대표할 수 있는 Apparent authority가 있다고 Good faith로 믿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은 제3자가 Defendant를 합법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Defendant의 물건과 장소를 Search할 수 있다.

2)하지만 Defendant의 개인적 공간(제3자가 Control할 수 없는 공간)은 경찰이 Search할 수 없다. 만약, 제3자와 Defendant가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할 경우, 제3자가 Consent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3자가 Control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Defendant의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Control할 수 있는 공간까지 경찰에게 Search Consent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Defendant의 방을 평소 청소하였고, 출입이 자유로웠다면, 경찰은 Defendant의 방을 수색할 수 있다. 하지만, 서랍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면, 그 서랍은 경찰이 파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서랍은 Defendant의 REP가 있기 때문이다. U.S. v. Block, 590 F.2d 535, 540 (4th Cir. 1979), Stoner v. California, 376 U.S. 483, 489 (1964), Chapman v. United States, 365 U.S. 610, 617 (1961) 참고하면 된다.

★Tip★ 만약, Defendant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Defendant의 배우자가 경찰의 집안 Search를 허락했다. 이 때, Defendant가 집안 Search를 거절한다면, 경찰은 Search를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집 거주자가, 배우자의 Consent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이다. Georgia v. Randolph, 547 U.S. 103, 114 (2005)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Parent와 자식들이 같이 사는 경우, 그리고 Parent가 자식의 방을 자주 청소해 주고 있었다. Parent의 Consent은 효력을 발생한다. 자식이 성인이라고 할 지라도, Parent가 자식의 방과 연관관계가 높다면, Parent의 방으로 간주해서, 자식의 방의 Search에 대해 Parent가 대신 Consent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자물쇠로 닫아 놓은 서랍장은 Parent가 Search Consent을 할 수 없다.

Example) 만약 한 아파트에 A,B,C가 각 방을 쓰고 있고, 거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A,B,C는 서로 각방을 쓰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 방 출입을 하지 않았었다. 경찰이 C를 Search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아갔다. A밖에 없었는데, 경찰이 A에게 방 수색 Consent를 구했다. A는 Search를 허락했다. 경찰은 거실에 있는 마리화나, C방에 있는 마리화나를 확인했다. 두 군데에서 발견한 것을 Evidence로 쓸 수 있는가? 거실 것은 가능하나, C방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A가 Consent를 할 수 있는 범위는 A자신의 방, 공동 생활하는 거실 두 군데 뿐이다. C의 방까지 Consent을 할 수 있는 권리를 A가 갖고 있지 않다. 즉, C방은 C에게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있는 공간이다.

Example)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 방을 Search하는데, 아내는 Consent했지만, 남편이 Consent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공동으로 쓰는 방을 Search할 수 있는가? 정답은 Search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을 쓰는 사람이 Consent을 거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Consent에 의한 Warrantless search를 중단해야 한다.

★Tip★ Warrant와 Search가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Warrant에는 A물건을 Search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B물건, C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B물건, C물건도 역시 증거로 Admissible한지가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이때는 B물건, C물건이 Warrantless search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Example) 경찰은 A의 집에 B물건을 Search하는 Warrant를 발급 받았다. 막상 A의 집에 들어갔는데, 1층에는 B물건은 없고, C물건만 있었다. C물건은 Robbery로 얻은 물건인 것이 확인 되었다. 일단 A를 체포하고 나서, Protective sweep를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고, 거기서 D물건을 발견했다. 과연 C, D물건을 Evidence로 쓸 수 있는가? 정답은 C가 Plain view에 의해, Immediately apparent한 상태로 범죄 물건을 알 수 있었다면,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Protective sweep을 한 장소가, 공범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면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mple) 다른 예로 사람을 Search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A를 체포하고 A집에 마약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Warrant를 발급받았다. A집에 들어갔는데, A는 없고 A의 형 B가 있었다. 경찰은 Probable cause는 없었지만, B를 Frisk를 했고,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B와 범죄가 연류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편지를 B를 기소하는데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정답은 사용할 수 없다. 먼저 Probable 없이 획득한 증거는 Exclusionary clause에 해당된다. 또한, Warrant와 상관없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Warrantless search를 적용해야 하는데, Probable cause가 없어서 Warrantless search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증거는 Exclusionary clause가 적용되어 Inadmissible하다. 만약, 경찰이 Good faith를 갖고 Search를 했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전자책: 3만원.

종이책: 4만5천원.

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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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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