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Cryptocurrency 가상화폐

[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Aaron Data Sys., Inc. v. GLD Int'l, Inc.

USLAW101 2019. 10. 9. 01:04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암호화폐(가상화폐) 판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aron Data System은 OZcoin, Inc.와 합작하여,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특징은 금을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암호화폐 1개당 특정량의 금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금을 제공한 회사는 Citigold회사였습니다. Citigold는 총 금 100,000 온즈를 금본위 암호화폐 발행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전, Citigold는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Aaron Data System이 그림을 그린 동일한 암호화폐를 다른 회사에게 금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ryptoGLD라는 암호화폐는 2017년 6월에 발행되었고, Aaron Data System과 OZcoin Inc.는 Citigold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판례는 Cryptocurrency, 즉 암호화폐가 금을 담보물건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마치 금본위 암호화폐처럼 보이는 이 상품에 대해 "화폐"로서 또는 "재산"으로서 또는 "담보물건"으로서 암호화폐가 의미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호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efendants(피고인들)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호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Forum Non Convenience를 근거로, Proper Venue (적절한 관할 법원)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방법원은 Adequate Alternative forum, the presumption of deference, private interest factors(witness, documents, attorneys' fees), Public interest factors를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즉, 적절치 않은 관할 법원이라는 근거로, 소송을 듣지 않기로 연방 법원은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연방 법원이 이 소송에 관여하기로 결정을 했더라면, Cryptorcurrency의 성격에 대해, 특별히 담보물건 성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판례는 위와 같은 이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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