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국제 계약서 관련

The Vienna Sales Convention (CISG) 기본 내용 및 적용

USLAW101 2019. 7. 19. 01:10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CISG입니다.

CISG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는 법이 있을 때, CISG를 적용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CISG는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아주 꼼꼼히 잘 쓰고, 어떤 Contingency에 대해 명확하게 Choice of law를 언급했다면, CISG따위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백이 나타났을 때, CISG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 어떤 경우 CISG가 적용되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CISG가 적용되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CISG를 보면 친절히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rticle 1(1)(a)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꼼꼼히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arties란 부분, 즉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회사 등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Place of Business를 두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Incorporate된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거래에 관련된 Place of Business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Place of business가 서로 다른 States 즉, 국가에서 발생한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항목에서는 그 States들이 Contracting States이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CISG에 서명을 했고, 비준을 한 국가면, Contracting States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CISG에 가입을 했습니다. 인도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eller는 한국에 기업을 설립했고, Buyer는 인도에서 설립한 기업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Seller는 한국에서 공장을 갖고, 물건을 생산하고 있고, Buyer는 그 물건을 주로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Buyer가 Seller과 그 물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을 하면, CISG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모두 CISG를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Place of business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Seller는 Contracting State에서 Place of business를 하고 있고, Buyer는 Non-Contracting State에서 Place of business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CISG에서 역시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rticle 1(1)(b)를 보시면

when the 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관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CISG에 속한 Seller의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CISG를 적용하고, 반대로 Buyer의 법이 적용될 필요가 보이면, Buyer 나라 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관할 법원에서 Conflicts of law를 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다 Non-contracting states라면, 당연히 관할 법원에서 Conflicts of law를 따져서, Seller건 Buyer건, 그 나라 법을 선택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rticle1(2)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좀 의아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계약하는데, 상대방의 Place of business를 알 수 없었다면, 설령 Place of business가 Contracting State라고 할지라도,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영문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3. 모든 Goods에 CISG가 적용이 될까?

당연히 모든 Goods에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시 CISG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Article 2에 CISG에 적용이 되지 않는 물건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물건은 대부분 CISG에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nflicts of law를 어떻게 따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Article 10에 보면, 어떤 상황에, 어떤 가중치를 두고 Conflicts of law를 적용할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궁금증이 있을 법한 상황을 CISG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시고, 관할 법원, 준거법 등을 잘 언급하면,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잘 안읽어 보시는데, 의외로 꼼꼼히 읽다보면, 건질만한 것들도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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