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편은 LLM을 간다고 했을 때, 학점 신청을 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JD를 간다고 한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JD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1. LLM의 목적
첫번째, 만약, LLM으로 오는 이유가 잠시 쉬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LLM목적이 한국에서 지친 직장생활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SJD 및 다른 과 Ph.D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LLM을 오신 것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을 잘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의 길을 선택하셨으니, Law review나 Law journal에 기고할 수준의 글을 미리 내보신다면 앞으로 학문의 길을 닦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번째, 만약 Bar exam을 생각하신다면, 커리큘럼을 신경써서 직접 짜야 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Bar나 California Bar의 경우, LLM학위와 한국 LLB 또는 한국 로스쿨 JD를 시험 응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에 따라, 한국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국 로스쿨 JD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ew York Bar의 경우 Probono 50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LLM을 하면서 Probono를 채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Administration office에 Probono 채우는 방법을 문의하면, 몇 개 단체를 소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업 들으시면서, 시간 쪼개서 Probono를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초점을 삼는 것은 Washington D.C. 변호사 시험입니다. 최근 법안 변경 건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JD 졸업을 위해서, ABA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Professional Writing 항목, Experimental course항목, MPRE항목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변경 법안을 보면, 이런 항목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학위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그대로 따르다가, 위에 언급한 항목 학점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신경을 써서 미리 학점을 채워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낫다 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염두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가는 유학이라면, 좀 더 신경을 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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