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수험생들과 시험 준비를 도우면서 Evidence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원 강의에서도 Evidence law를 자주 맡았기 때문에 수험생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California Bar Exam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법도 공부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법에 대해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근본적인 차이: Proposition 8 (진실 증거 조항)
캘리포니아 증거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Proposition 8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criminal cases (형사 사건)에 한해 모든 relevant evidence (관련성 있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admissible (채택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형사 재판 진행시 좀 더 넓은 증거 인정 폭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FRE에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FRE에서는 모든 증거가 개별 규칙(관련성, 전문증거, 특권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형사 사건에서는 일단 relevance (관련성)만 있다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증거의 채택 가능성을 매우 넓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그렇다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Prop 8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EC 규칙이 우선)도 있습니다. 1)Hearsay rules (전문증거 법칙), 2)Privileges (특권), 3)CEC 352 balancing test (증거능력의 제한), 4)Rape shield laws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증거) 경우 입니다.
CA Bar에서 형사 증거법 문제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Prop 8'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Prop 8원칙과 예외사항을 신경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관련성과 편견의 저울질: CEC 352 vs. FRE 403
증거의 probative value (증명력)과 unfair prejudice (부당한 편견)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은 두 법에 모두 존재하지만, 그 기준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FRE 403의 경우 증거의 증명력이 부당한 편견의 위험성에 의해 'substantially outweighed (상당히 현저하게)' 압도될 경우에만 증거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more inclusionary (증거 채택에 더 유리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CEC 352는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이 'substantial danger of undue prejudice (과도한 편견의 상당한 위험)'를 야기할 가능성에 의해 압도될 경우, 재량으로 증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에게 broader discretion to exclude (증거 배제에 대한 더 넓은 재량권)를 부여하는 경향이 큽니다. 단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배경과 실제적인 적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3. Character Evidence
Character Evidence규칙, 특히 형사 사건에서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Civil cases (민사 사건)의 경우, FRE와 CEC 모두 원칙적으로 특정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성격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의 유사합니다.
Criminal cases (형사 사건)의 경우, FRE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선한 성격이나 피해자의 나쁜 성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open the door"를 해야, 검사가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먼저 피고인의 나쁜 성격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CE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먼저 피고인의 성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Prop8 영향을 받아 형사사건에서는 좀 더 폭 넓게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violent character (폭력적인 성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검사는 이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violent character (폭력적인 성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는 FRE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캘리포니아만의 독특한 규칙입니다.
한편, 가정 폭력이나 노인 학대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유사 행위 증거를 propensity (성향 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CEC 1109)이 있습니다.

4. Impeachment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한 Impeachment 증거 규칙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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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 (연방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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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캘리포니아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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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Convictions (과거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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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es of dishonesty (불성실 범죄): 10년 내 범죄는 원칙적 채택
- Felony (중범죄): 403 테스트 통과 시 채택 가능 |
- 민사: 'Moral turpitude (도덕적 비난 가능성)'가 있는 중범죄만 352 테스트 후 채택 가능
- 형사 (Prop 8): 'Moral turpitude'가 있는 모든 범죄(중범죄, 경범죄 불문)는 352 테스트 후 채택 가능 |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과거 불일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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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oath (선서 하에) 한 진술만 impeachment 및 substantive evidence (실질 증거)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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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불일치 진술을 impeachment 및 substantive evidence (실질 증거)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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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과거 불일치 진술)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은 경찰서 진술 등도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 실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FRE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5. Hearsay Exceptions (전문증거 예외)
FRE는 사건을 인식하는 '동시에 또는 직후에' 한 진술을 예외로 인정하는 Present Sense Impression 규칙이 있습니다.
CEC는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규칙이 없습니다. 대신, 놀라운 사건으로 인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under the stress of excitement)' 한 진술인 Spontaneous Statement(FRE의 Excited Utterance와 유사)만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비슷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 차이로 인해 증거 인정 범위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부분에 유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Evidence 강의를 업로드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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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분들 로스쿨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진행하다보면 그 상황에 맞춰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시험 준비에 대해 고민이 많거나 로스쿨 입학 전에 글쓰기 연습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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