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Bar시험 Tip

[미국변호사시험] California Civil Procedure과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eat.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미국연방민사소송법)

USLAW101 2025. 4. 23. 08:10

 

한국변호사님들 중에 캘리포니아 바시험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실제 이 시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다보면 일반 UBE시험과 캘리포니아 바시험 차이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민사소송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연방민사소송법 vs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연방민사소송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C. 일부 Cod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은 California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연방민사소송법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연방민사소송법과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을 평가합니다. 결국 두 소송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 소송법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둘 간 차이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둘 중 어느 법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방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삼고 그 내용과 차이점을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연방민사소송법 관련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기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인 예: Limited Jurisdiction vs. General Jurisdiction

연방민사소송법에서는 Limited Jurisdiction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Limited Jurisdiction을 따로 운영합니다. Small claims court를 운영하여 Up to $10,000 소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Limited Civil은 Up to $35,000 적용됩니다. 이처럼 Specific types of cases or cases up to a certain monetary amount가 적용됩니다.

Court Type
Jurisdictional Limit (as of 2024)
Small Claims Court
$10,000 (individuals); $12,500 (as of 2024 for some cases)
Limited Civil Case
$35,000 or less
Unlimited Civil Case
More than $35,000

 

좀 더 구체적으로 Case를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Case Type/Threshold
Limited Jurisdiction Applies When…
General civil actions
Amount in controversy ≤ $35,000
Unlawful detainer actions
Claimed damages ≤ $35,000
Partnership dissolution
Total assets ≤ $35,000
Interpleader actions
Amount/value involved ≤ $35,000
Collections cases
Amount in dispute ≤ $35,000
Statutory proceedings
As specified by law, often ≤ $35,000

 

Limited Jurisdiction이 아니라면 General Jurisdiction이 적용됩니다. Civil, cirminal, family, probate 등 주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면 주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대부분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연방민사소송법에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연방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주 법원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식은 연방민사소송법을 다룹니다. 하지만, 에세이 시험 준비를 위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밖에

이외에도 두 소송법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Discovery과정에서 Initial disclosure가 의무사항인지 여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방민사소송법은 Initial disclosure가 의무이지만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직접적인 Discovery요청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정보를 나중에 제출해도 소급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Doe defendant입니다. Doe defendant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에서 인정하지만 연방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Pleading에서 캘리포니아는 Fact에 Cause of action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연방민사소송법은 Plausible claim을 적으면 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with particularity 조건을 맞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각 법마다 특징이 있으며 이를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한국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연방민사소송법,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을 비교, 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면 시험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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