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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Business Law vs. 미국변호사시험 Business Law vs. 미국회계사시험 Business Law

USLAW101 2024. 8. 3. 08:10

 

이번 포스팅은 "각 과정 또는 시험에서 마주하는 Business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통해 학습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학습해야하는 것을 특정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AICPA/USCPA시험를 치르다보니 이런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Business Law

정확히는 미국 로스쿨에서 Business law라는 과목은 따로 없습니다. Business에 관련된 법을 세부적으로 따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 Contract laws, Secured transactions, Bankruptcy, Business organizations, Business associations, contract drafting, International contract drafting, Employment law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본인 관심에 맞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 반드시 학습을 해야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LLM을 진학하든 JD를 진학하든 무조건 Contract laws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ankruptcy와 같은 파산법은 배우지 않더라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배우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산, 회생을 진행할 때 반드시 Administration fee는 가장 먼저 정산되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받을 확률은 적습니다. 정산 우선 순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본인이 관심이 없다면 굳이 회생, 파산을 건들 일은 없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의 강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재무제표도 분석해볼 수도 있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접할 기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듣는 과목이 있지만 굳이 선택하지 않고 학교 졸업이 가능합니다.

 

LLM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Business law

바시험에서 요구하는 시험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법 과목을 다 시험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것만 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과목을 묶어서 Business law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Business law라고 묶지 않습니다.

 

Business law와 관련된 과목으로 Contract laws, UCC9, Business organizations 등이 있습니다. 위 과목 중 객관식 시험으로 등장하는 것은 Contract laws이고 나머지는 Essay과목으로 등장합니다. MBE는 객관식 시험을 의미하는데 전미에서 객관식은 MBE문제집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 바시험은 따로 시험제도를 운영해도 객관식 시험은 MBE시험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 부분은 에세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하는 것이 있고 대충 알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UCC9의 경우 Secured transactions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를 준비할 때, 좀 더 잘 나오거나 신경써서 봐야하는 것을 잘 공부하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3. AICPA/USCPA시험에서 Business Law

미국회계사 시험에서 Business law를 다룹니다. 2024년 USCPA시험 개편 전에 상법을 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법이 미국회계사시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회계사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상법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ract laws, Business organizations, Secured transcations, Bankruptcy, Government regulations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Ethics에 대한 부분과 Tax law, Tax regulations입니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IRS와 관련된 것을 테스트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것도 꽤 자주 확인합니다. 사실 윤리적인 이슈는 Audit(감사)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감사 시험에서도 꽤 많은 윤리적 지식을 물어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Business law는 REG라는 시험에 속합니다. REG는 Business law와 Taxation을 테스트 합니다. 시험 개편 전에는 Business law비중이 작았고 Taxation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개편 이후 Business law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늘어 났습니다. 즉, 필요한 상법상 지식을 미리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변호사 시험의 Business law난이도가 미국회계사 시험의 Business law난이도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이는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을 중점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바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회계사 시험의 주인공은 결국 회계, 세무, 재무 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Bankruptcy에 대해서 배울 일이 없습니다. 로스쿨에서 파산법에 관심이 있다면 수업을 듣겠지만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바시험에서는 파산법은 MBE, MEE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가다가 MPT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데 기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법률, 시행령, 판례와 고객의 자료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CPA시험에서 다루는 Business law내의 Bankruptcy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시험을 통과한 후에 AICPA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Business law를 배우면서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시험에서 테스트하는 상법 내용 또한 시험에 맞는 내용을 갖고 시험문제를 냅니다. 결론은 각 시험마다 또는 교육 과정마다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는 것이 항상 생긴다는 점입니다.

 

제가 미국법에 대해서 공부하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가르치면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것들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울 것은 주변에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현업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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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32711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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