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훈 미국변호사/장수훈 미국변호사

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본 미국 변호사 취업 시장 분석 -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USLAW101 2021. 1. 13. 11:5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활동도 뜸해지고 경제지표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량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Job market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Job market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관점을 적용했고 한국 취업 시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은 추후 제가 알고 있는 점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취업 시장 나눠보기

취업 시장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취업 시장을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대형 로펌은 제외를 했습니다. 

 

1)삼성, LG,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 자리

2)상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신생 기업 자리

3)이민 회사, 개인 법률 사무소 자리

 

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기준은 1)번, 2)번, 3)번에서 요구하는 지원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기업 자리를 찾아 보는 방법

법무실, 법무 부분의 자리는 Job Korea, 사람인, 인디드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7일자 기준으로 인디드에서 "미국 변호사"라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변호사" 또는 "외국 변호사"라고 쳐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싶이 명확한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학력 사항으로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 JD를 나온자, 그리고 2)직무 경험으로 1~5년 사이 경력을 갖고 있는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디드 뿐만 아니라 잡코리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7일 현재 대기업 취업 공고는 확인할 수 없어서 화면 스크린 프린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기업 지원 사이트에서 직접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화, LG그룹, GS그룹 등 각 기업 지원 사이트가 있고 이곳에 들어가서 직접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면 취업 자격 요건이 등장합니다. 

 

아래는 LG careers 사이트에서 확인한 채용 공고 입니다.

보시면 자격 요건을 볼 수 있는데, 학력에 대해서 LLM, LLB, JD로 열어 두고 있고 업무 경력을 1년에서 7년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공고를 보면 대략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1)미국 로스쿨 JD(선호) 또는 LLM, 2)업무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무가 많은 회사일수록 해외 변호사의 수요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를 뽑으려고 하는 정도라면 해외 업무량이 늘거나 Legal advice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량이 많지 않거나 신생 업무라면 한국 변호사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크고 해외 업무가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 해외 변호사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 LLM을 자비로 마치고 한국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일을 하다가 미국 로스쿨 LLM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기업에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동대 HILS의 경우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을 잘 이어 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선배가 취업해서 좋은 평판을 닦아 놓은 경우 다시 그 회사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자리에 많은 사람이 경쟁해서 들어오다보니 자리를 찾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1)학위 2)경력 3)영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 부문 또는 법무실이 운영 되는데 인력 구성 나이가 취업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나이를 거의 따지지 않고 나이는 업무 선정에 후순위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서류를 거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업무 영역에서도 나이라는 측면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Junior로 팀원을 뽑으려 하는 경우 상관의 나이차이를 고려해서 뽑습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상관과 팀원의 나이가 취업자보다 많다면 취업자는 나이에 대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다루기도 편하고 상관의 의사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실내 인원이동도 잦은 편이고 그래서 구성원의 나이는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나이로 인해 Disadvantage가 생길지 Advantage가 생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권에 맞춰서 나이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보수적 문화가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나이라는 부분도 취업에 있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본사가 외국이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법을 잘 알고 있는 한국 변호사를 좀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국지사장이 외국인인 경우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드헌팅 회사에서 구체적인 취업 자격요건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해드헌팅에 의뢰를 요구하는 회사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자격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 경력이 일단 3년 이상이 넘어가면 해드헌팅 회사로부터 외국계 회사로 이직 제의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3. 상장을 앞두거나 스타트업 회사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

이 경우는 링크드인, 해드헌팅 회사와 같은 플렛폼에서 취업 자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아직 법무팀이 형성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이미 여러 소송을 받거나 한 경우는 있지만 법무실을 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해외변호사, 미국 변호사를 뽑는 다면 대표이사 직속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Managing attorney없이 근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Research하고 분석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이즈도 작고 갖춰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학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카이스트 MIP를 통해 해외대학 LLM을 취득한 경우라도 역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력이 현재 대표이사의 마음에 들고 회사의 성장 방향과 맞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취업 원서를 내면서 자신의 능력과 대표이사의 Needs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회사가 있고 해외 거래를 늘리려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같은 갖춰진 자리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이민회사, 이주 공사, 소형 법률 사무소 자리 찾기

Job search를 하다보면 이민 회사 해외 변호사 자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자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직이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회사, 이주 공사는 사실 해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업무 중 대부분의 업무를 자체 회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외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외 법률 사무소를 통해 처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변호사의 경우, 상담과 마케팅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NIW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민을 원하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고 준비 가능합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 이민을 주관하는 Agency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 해외 Agency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외 Agency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국 이민회사 이주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소형 법률 사무소에서도 해외 변호사를 뽑습니다. 역시 Job search를 통해 자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처우 조건은 당연히 대기업이 좋습니다. 스타트업, 소형 로펌, 이민회사의 처우 조건은 대기업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소형 로펌, 이민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면 높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Staff에 인건비를 투자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Job market에 나오게 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카이스트 MIP 프로그램을 다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굳이 Job market에 나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현재 다니는 회사가 법무실, 법무 부문 인사 발령을 시켜준다면 굳이 Job market으로 나와서 Working experience를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 발령을 받고 1년에서 3년사이로 법무 경력을 쌓고 시장에 나오면 됩니다. 일단, 시장에 나온다면 학위보다는 경력을 좀 더 인정해 줍니다. 처음 경력을 쌓는 것이 어렵고 그 첫 경력을 쌓는데 학력과 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을 간다는 것,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 변호사가 된 이후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본인을 뽑을 회사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실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해외 업무를 하고 싶은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지 등 본인의 생각과 내면을 면밀히 살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과거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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