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Law degree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법학 관련 학위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이번에 회사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년짜리 법학 학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LLB가 없지만, 법학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 가능한 법학 학위가 있습니다. 먼저 법학 학위 종류를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Juris Doctor
2.Master of Laws
3.Doctor of Judicial Science
4.Master of Legal Studies
5.Master of Dispute Resolution
입니다.
1. Juris Doctor (JD)
JD는 미국 현지 학생들이 주로 밟는 과정입니다. 한국 로스쿨이 미국 로스쿨 과정을 도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LSAT이란 시험을 친 후, 밟는 과정이 바로 JD입니다. 3년과정으로 진행되며 학교마다 2년만에 졸업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변호사 실무 과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학문적 성격보다 실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일반적으로 JD학위를 요구합니다. 만약,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JD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2. Master of Laws (LLM)
미국 현지인이 아닌 학생 중에 해외에서 법학사 LLB를 취득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LLM은 일반적으로 법학사 학위를 요구합니다. 법대 졸업장이 있다면 미국 로스쿨 LLM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과정이고 학교마다 2년 과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년 LLM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과정은 Legal English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LLB가 없다면 LLM을 진학하기 어렵습니다. LLM을 취득하는 경우, 특정 몇개 States에서 Bar exam을 칠 수 있습니다. LLM은 학문적 성격이 강합니다.
3.Doctor of Judicial Science (JSD, SJD)
JSD 또는 SJD로 불리는 과정입니다. LLM을 졸업한 학생들이 SJD, JSD에 지원합니다. 물론, 자교에서 LLM을 마치고 자교 SJD, JSD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내에 Dissertation을 마무리해야 하고, 법학박사 자격을 줍니다. 미국 현지인은 JSD, SJD를 거의 하지 않고 이 학위가 없더라도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를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JD를 최고 학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JD는 석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SJD, JSD를 취득해야 한국에서 박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임교수를 꿈꾸고 있다면 JSD, SJD를 취득할 필요가 높습니다.
4.Master of Legal Studies (MLS)
MLS는 다른 학과 전공생들이 법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취득하는 학위 입니다. American Bar Association(ABA)에서 따로 MLS학위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학 및 학교 수업 규칙은 학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마다 MLS 학위 Requirements가 다르기 때문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학위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ABA에서 굳이 관리하지 않는 학위이기 때문에 LSAC을 통해 원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MLS를 취득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른 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 중 법에 대해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독으로 MLS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Master of Dispute Resolution (MDR)
조정, 중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MDR과정을 따로 개설하는 로스쿨이 있습니다. MDR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정을 살펴 보면 학문적 성격보다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LS는 학문적 성격이 좀 더 강한 반면 MDR은 실무적 성격이 강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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