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중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MBE, MEE, MPT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MBE는 객관식 시험이고, MEE와 MPT는 에세이 과목입니다. 즉, 영어 작문을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MEE, MPT는 어차피 에세이고, 문제에 써 있는데로 베껴쓰면 되지 않을까?" "주변에 보아하니 시험에 쉽게 합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에세이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문"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읽기" "쓰기"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단순화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듣고" "말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읽기" "쓰기"는 취약합니다.
이 것은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읽고" "쓰기" 능력을 평가 받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충 공부하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이 그리 좋은 마음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전략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MEE, MPT는 혼자서 돌파가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자신감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조합하여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본인이 쓴 글에 대해" "본인이 제대로 첨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쓴 글을 스스로 많이 노출이 될 수록, 자신의 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경우, 제가 추천 하는 것은 1)Bar prep에서 제공하는 MEE, MPT 답안지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Bar prep에서 제공하는 답안지는 최대한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도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계속 보다보면, 스스로 어떻게 글의 구조를 잡아야 하고, 어떤 문장을 쓰면 좋을지 감이 오게 됩니다. 이런 학습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Bar prep"에 가까운 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Bar prep의 답안지는 시간 제한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원래 MEE는 1문제 풀이에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Bar prep 답안지는 30분만으로 어림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 답안"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2)합격자의 답안지를 살펴보는 것 입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합격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에세이 답안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사람마다 글쓰기 방식에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글을 읽더라도, "꽤 비슷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형화된 양식"에도 최적화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이 양식에 최적화가 된다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글을 그냥 줄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글을 외부에 돌리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친하다고 한다면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을 주변에서 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범 답안 글을 읽어도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외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Bar prep에 본인의 에세이를 보내 평가를 받거나, 과외 또는 학원 첨삭 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포스팅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위 자료를 통한 의사 결정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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