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property law 2

[미국법:Real property] Joint Tenancy / 합유,공유 재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Real property 중 Joint Tenancy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Joint Tenancy 땅 하나를 두 명 이상이 Right of Survivorship을 갖고 소유하는 것을 Joint Tenancy라고 합니다. Right of Survivorship은 한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사람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acre를 Right of survivorship으로 B와 C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죽는다면, B의 A acre 소유권은 B의 자손이 아니라, C가 통째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Joint Tenancy는 Devisable, Descendible는 인정되지 않으나, Alienable만 인정..

[미국법:Real Property] Fee simple determinable vs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

Fee simple determinable와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에 대한 구분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Fee Simple Determinable (FSD) Fee Simple Determinable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주인, Grantor에게 회수 됩니다. 미래 땅을 양도 받는 Grantor를 Possibility of revertor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조건문으로 “As long as, Until, During”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문구는 “As long as”입니다. 예를 들어 “To A Church, as 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