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