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