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