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