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