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소송 건, 이민 및 법원 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뻔히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발송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당 주(State)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왜 요건도 맞지 않는 소송을 걸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왜 진행하는거지?" 이런 건들을 요즘 자주보다보니 현지 변호사 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주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고객 돈을 받거나 운 좋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