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에는 1)영주권 비자와 2)비영주권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영주권 비자의 큰 두 축은 a)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b)취업을 통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Employer, 고용주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Employer가 언제든지 원한다고 외국인을 무조건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국내에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b)취업을 통한 영주권에서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한 제도가 있고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EB-1A, EB-2 중 NIW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