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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샘플 및 발췌/ 미국 계약법 Contract/Restatement of Contracts/Uniform Commercial Code 2 [Third Edition]

USLAW101 2020. 5. 13. 16:1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계약법 Contract/Restatement of Contracts/Uniform Commercial Code 2 [Third Edition]"을 출간 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계약법판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각 장별로 "구분 목차"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예제를 보강했습니다.

4. 미국 계약법의시험 포인트와 일반 판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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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 Contract/Restatement of Contracts/Uniform Commercial Code 2 [Third Edition]

미국 계약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계약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 Contract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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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목차/주요 개념

l Contract formation

n Is it an offer?

u Intent

u Advertisement

n Is the offer still offer?

u Revocation/Termination of offer

u Acceptance

u Rejection

u Mirror-image rule

n Has the offer been accepted?

u Unilateral contract

u Mail box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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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을 맺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다음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Contract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Contract으로 인정 받지 못한 Agreement라고 할지라도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Quasi Contract의 경우 Non-breaching party가 Breaching party를 상대로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면 제한된 범위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Comments◆ Quasi Contract은 Contract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후 Contract의 요건은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째, (1)적용 법률은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 (“UCC2”)로 나눌 수 있다.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한다. 거래 대상으로 Real property가 등장하거나, Construction실행, Service 거래가 발생하면, Common law의 영향을 받는다. Tangible Goods Transaction은 UCC2가 우선 적용된다.

★Tip★ Contract 문제가 나오면 가장 처음 할 작업은 “이 거래는 Common law의 저촉을 받는지, UCC2의 저촉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어떤 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문제 분석 방법과 필요한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Comments◆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를 Common law에 포함된다. Restatement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아니다. Common law를 정리해 둔 “정리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Restatement안에는 Minority law와 Majority law가 혼재되어 있다. 만약, 어떤 State court에서 Restatement의 내용을 판례에 사용하면 그 Restatement의 내용이 “State 법”으로 인정된다. 인용되지 않는 Restatement 부분은 “State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Court의 판례에 따라 Restatement의 인용이 바뀔 수 있다. 그 결과 “State 법”이 과거와 바뀔 수도 있다. Restatement는 Congress나 State Legislative Branch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Restatement가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둘째, (2)Bilateral Contracts와 Unilateral Contracts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두 계약의 차이를 알기 위해 먼저 정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Bilateral contracts은 두 계약 당사자가 Exchange of Promise를 통해 Enforceable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다.[i]Unilateral contract은 계약 상대방의 행동, 즉 Return for an act of the other party를 조건으로 Promise를 체결하는 것이다. 약속이 전제로 깔려 있으며 상대방의 직접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Unilateral contract이 성립 한다. Bilateral contracts와 Unilateral contracts의 가장 큰 차이점은, (1)Offeree’s promise to perform은 Unilateral contracts 성립에 충분한 요건이 아니고, (2)Offeree가 Performance of Act를 해야만 Unilateral contract의 Offer Acceptance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Tip★ 문제에서 볼 수 있는 Bilateral contracts와 Unilateral contracts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Bilateral Contract은 지정된 1:1 당사자 간 계약이 대표적으로 등장한다. 한편, Unilateral Contract은 계약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고 Performance를 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ii]

Example)집 주인 A가 마당 펜스를 색칠 용역을 맡기고자 하였다. 집주인 A는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공고문을 게시를 선택했다. 공고문에 집주인 A의 펜스를 희색으로 칠하는 사람에게 $100를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웃 주민 B는 우연히 A의 공고문을 보게 되었고 흰색 페인트를 샀다. 그리고 집주인 A의 펜스에 칠을 시작했다면, 이 것은 Unilateral Contract인가?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Unilateral contract이다. 하지만, 현재 Acceptance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Unilateral contract에서 Acceptance가 이루어지려면 Performance가 “완료”되어야 한다. 즉, B가 페인트를 칠하는 행동을 완료했을 때, Offer Acceptance가 완료된다. 만약, B가 흰색 페인트 칠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Acceptance가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A와 B사이에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설령, B가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더라도 아직 펜스에 색을 다 칠한 것이 아니라면 Breach of contract을 A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B가 Offer acceptance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Unilateral Contract은 Performance를 시작했다고 해서 Contract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Performance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Contract이 체결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뒤에 설명 하겠다.

1.1 Is It An Offer?

Contract이 진행되려면 먼저 Offer가 존재해야 한다. Offer의 요건은 Common law와 UCC2가 각각 다르다. Common law의 Offer는 첫째, Parties(양 당사자), 둘째, Quantity(계약 대상의 수량), 셋째, Price(계약 가격), 넷째, Subject matter(계약 대상(서비스, 집 건축, 부동산 등)), 다섯째, Time of performance(계약 실행 시점)이 있어야 한다. 반면, UCC2는 첫째, Parties(계약 당사자), 둘째, Quantity(물건의 수량)만 있어도 Offer가 성립된다.

◆Comments◆ 부동산 계약, Real property와 관련된 계약은 Common law offer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1)Parties, (2)Quantity, (3)Price, (4)Subject matter, (5)Time of performance에 더하여 (6)Defendant’s Signature, (7)Real property description이 필요하다. (6)번과 (7)번이 빠져 있으면, Enforceable Agreement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별히 UCC2의 “Requirement Contract”의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Requirement contract의 경우, Parties만 있고 정확한 Quantity가 없더라도 Offer로 인정된다. 따라서, Quantity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Parties가 Acceptance를 통해 Agreement가 발생하면 Contract으로 인정된다.

Requirement contract의 특징은 Quantity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Quantity를 대체하는 표현이 Offer에 등장한다.이때, Quantity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What I need”, “What I require”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면 Requirement contract이 될 수 있다. Quantity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생산하는 모든 양, 또는 내가 요청하는 모든 양으로 Quantity가 설정된다.

하지만, 만약 “What I want”과 같이 원하는 수량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Requirement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는다.Quantity 수량이 정해질 때,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표현은 Requirement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듯, Consideration이 한쪽밖에 없는 Offer가 Agreement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을 Illusory contract에 포함되며 Contract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조하는 Illusory contract은 Invalid contr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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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UCC2

Requirement Contract

Party

O

O

O

Quantity

O

O

△(Need, Require)

Price

O

X(Gap Filler)

X(Gap Filler)

Subject matter

O

X(Gap Filler)

X(Gap Filler)

Time of performance

O

X(Gap Filler)

X(Gap F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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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Gap Filler는 Contract이 완료된 이후, 양 당사자가 새롭게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양 당사자간 정해지지 않은 요건을 Court에서 정한다는 의미이다. Court는 Reasonable 기준을 적용하여 Market value를 Gap filler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 금액에 적혀 있지 않을 때 Gap filler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그 시점의 Market Price가 계약 금액으로 적용한다. 만약,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한 시점의 Market price를 Damage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mple)A가 B에게 달걀 200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B는 200개를 A에게 납품했다. Contract이 있는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UCC2에서 Quantity와 Party가 있으면, Contract으로 인정된다. 이 예제에서, A와 B라는 Parties가 존재한다. 그리고, 200개 물건 양이 합의되었다. 따라서, UCC2에서 인정하는 Contract으로 인정된다. 가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Gap filler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서에 있는 Delivery 당일, 그 날의 Reasonable market price가 계약의 Price로 결정된다. Gap filler라고 해서 두 Parties가 다시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1.1.1 Intent

Offer를 할 때, Intent는 중요한 요건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Offeror의 Intent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Offeree가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보았을 때, Offeror의 Intent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Offer intent 기준이 된다. 만약, Offeree가 객관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Offeror가 Offer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된다면 이 Offer는 Valid하다. 하지만, 객관적 상황에서 Offeree가 Offeror의 Offer를 받는 것이 이상할 경우, Offer는 Invalid하다.[iii]

Example)A는 B에게 물건을 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A는 Offer의 구체적인 조건은 정하지 않았다. A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가 되었다. A는 술김에 Offer 조건을 결정했고, 그리고 B에게 전자 우편으로 Offer를 보냈다. A의 Offer는 Valid한가?

정답은 B가 A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B가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고려했을 시, A가 술이 취하였고, 술김에 Offer를 B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A의 Offer는 Invalid하다. 하지만, B가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하였더라도 A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A의 Offer는 Valid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Offer의 Intent요건은 “Offeror의 개인적 의도”보다, “Offeree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iv]

Example) A는 B에게 물건을 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A와 B는 물건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A는 Offer의 구체적인 조건은 정하지 않았다. A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가 되었다. A는 술김에 B에게 전화를 걸었고 Offer 조건을 안내했다. B는 A가 술 취한 줄 알았다. B는 A가 제시한 Offer의 조건이 자신에게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Acceptance를 결정했다. A의 Offer는 Valid한가?

정답은 Invalid하다. B는 A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Offer란 것도 알고 있었다.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할 때 A의 Offer에 A의 계약 체결 Intent가 담겨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면 A의 Offer는 Invalid하고 B의 Acceptance도 인정되지 않는다.

1.1.2 Advertisement

Advertisement(광고)는 Invitation to treat으로서 Offer로 간주되지 않는다.따라서 광고를 보고 물건을 샀다고 해서 회사와 소비자간의 Contract이 성립되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Advertisement는 Offer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물건 구입과 관련하여 Fax를 보내는 행위는 Acceptance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가 Fax를 보내는 것을 Offer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Fax를 보낸 것을 Offer로 보기 때문에 1)판매자가 Acceptance를 의사를 피력하거나, 2)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보내지 않는 한,Contract이 성립하지 않는다.

◆Comments◆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판매자간 물건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Torts에서는 Product liability로 문제를 해결한다. Contract에서는 Breach of Contract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양 당사자간,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Comments◆ 물건의 Warranty Wavier 문구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때, Express Warranty는 Waiver대상이 아니다. 한편, Implied Warranty에 대해서 Waiver를 할 수 있다. Implied warranty waiver가 인정되기 위해 소비자가 물건 구매 전, 판매자로부터 Implied warranty waiver를 미리 고지를 받아야 한다.만약,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이후, 판매자로부터 Implied warranty waiver에 대해 고지 받았다면 그 고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 부분은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mple)A는 침대 광고를 지역 신문사 광고를 통해 냈다. 침대 1개당 1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였다. B는 A의 광고를 보고 Fax로 침대 10개 주문서를 넣었다. A는 B의 주문서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2주간 하지 않았다. 과연 이 때 Breach of contract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가?

정답은 소송을 걸 수 없다. 왜냐하면, A가 보낸 광고는 Offer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B가 Fax를 넣은 것이 Offer가 된다. 그 결과 B의 Fax를 보내는 행동은 Acceptance로 해석되지 않는다. 구매 대상자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광고는 Offer가 되지 않는다.

◆Comments◆ A가 한 행동이 Firm offer가 되기 위해서, 지역 신문사 광고를 이용하면 안 된다. Firm offer로 인정되기 위해, A가 B를 특정하여 B에게 Offer를 보냈어야 했다.[v]

하지만, Advertisement중에서도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Offer로 간주된다.따라서, Advertisement를 보고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한다면, Contract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첫째, (1)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시하는 광고여야 한다. 즉, Target Group이 광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2)그 광고를 Reliance를 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Position을 바꾸었어야 한다.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 Advertisement가 Offer로 간주되고 소비자의 행동을 Acceptance로 간주한다. 그 결과, Contract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mple)원자력 연구단체는 원자력 피폭 피해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일본 후쿠시마 여행권을 준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는 원자력 학계 신문에 실렸다. A는 이 광고를 보고, 피폭 관련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5개월 후, A는 논문을 완성했고 이 단체에 제출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재정상 이유로 논문 대회를 취소 했다. A는 이 단체를 상대로 Breach of contract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정답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광고를 한 것을 Offer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Offer는 특정 사람을 Targeting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 피폭 논문을 쓰는 사람으로 Offeree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소수가 참여하도록 광고가 나갔고 A는 그 광고를 보고 믿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Contract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mple)A여행사에서 고객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행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여행사에서 번호표를 뽑고 20분을 기다린 고객은 5만원을 주는 행사였다. 행사 내용을 여행사 밖에 적어 놓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볼 수 있었다. B는 A여행사와 거래가 없었지만 붙어 있는 광고를 보고 A여행사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았다. B는 번호표를 뽑은 후에,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다. 16분경, 여행사 직원이 광고 벽지를 뜯어내면서 해당 광고는 Revoke(취소)되었다고 말했다. B는 25분을 기다린 후에 여행사 직원과 상담 업무를 볼 수 있었고, B는 여행사 직원에게 광고에 따라 5만원을 요구했다. B가 본 광고는 Offer인가?

정답은 Offer이다. 20분을 기다리는 고객이라는 Target group이 광고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B는 그 광고를 믿고, 여행사에서 20분 이상 기다렸다. 따라서, 이 광고는 Offer로 간주되고, B의 기다리는 행동은 Acceptance로 해석된다. 그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 Contract이 생긴 것으로 간주된다.

★Tip★ Offer로 인정되는 Advertisement는 대부분 Unilateral Contract이다. 왜냐하면, Offeree의 Performance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Acceptance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 Is the Offer Still Offer?

Offer가 Offeree에게 전해지면 상대방은 그 Offer를 Acceptance를 할지 Rejection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전에 Offeror가 할 수 있는 Action이 있다. 바로 Revocation(취소)이다. 그리고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Offer가 Termination된 것으로 간주된다.

1.2.1 Revocation/Termination of Offer

Revocation 또는 Termination of Offer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Offeror는 Offeree가 Acceptance하기 전에 언제든지 Revocation할 수 있다.원칙은 Offeree가 Acceptance의사를 피력하기 전까지 Offeror는 Revocation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Revocation이 발생하면 Termination of offer가 되기 때문에 Offeree는 Power of Acceptance를 잃게 된다.

◆Comments◆ 물론 예외사항도 존재한다. 예외 사항은 “Revocation불가능”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둘째, (2)Offeree가 Reasonable time 동안 Acceptance의사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Offer가 Termination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Revocation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Tip★ Reasonable period time은 Jurisdiction마다 다르다. 시험을 칠 때, Reasonable period time을 3개월로 잡아도 무방하다.

셋째, (3)Offeree가 제3자를 통해 Offeror의 Revocation소식을 들었다면 이것도 Offeror가 Valid Revocation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Offeror가 Revocation을 할 때, 원칙상 Offeree에게 직접 의사 전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Offeror의 Revocation소식을 Offeree가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을 Offeror가 Revocation을 한 시점으로 간주한다.

★Tip★ 시험에서, 어느 시점에 Offeree가 Offeror의 Revocation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시점이 Revocation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Offeree의 Power of acceptance는 사라진다.

Example)A는 자신의 핸드폰을 B에게 팔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구체적 가격을 제시했다. B는 아직 핸드폰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확답을 주겠다고 했다. 10일 후에 A는 C에게 동일한 조건을 핸드폰 판매를 제시했다. C는 그 제안을 Acceptance하고 A의 핸드폰을 사기로 결정했다. Acceptance 5일 후에 C는 우연찮게 B를 만났고, C는 B에게 A로부터 핸드폰을 산 얘기 했다. B는 C의 이야기를 듣고 A의 Offer가 B에게 유리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B는 급히 A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 상으로 15일 전 A가 B에게 제안했던 Offer를 지금 Acceptance한다고 말했다. 과연 B는 A의 제안을 Acceptance할 수 있는가?

정답은 Acceptance 할 수 없다. 이유는 B가 Acceptance를 하기 전에 A와 C의 계약을 알았기 때문이다. B가 A와 C의 거래를 알았던 시점, B는 Power of Acceptance를 잃어버렸다.

Example)A는 자신의 핸드폰을 B에게 팔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구체적 가격을 제시했다. B는 아직 핸드폰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확답을 주겠다고 했다. 10일 후, B는 A의 Offer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A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A의 Offer를 Acceptance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A는 이미 5일 전에 C에게 핸드폰을 팔았다고 답변했고 현재 팔 수 있는 핸드폰이 없다고 말했다. B는 A의 Offer에 대해 Acceptance를 할 수 있는가?

정답은 Acceptance 할 수 있다. 이유는 B가 Acceptance 의사를 A에게 전달하기 전, A는 Offer를 Revoke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여전히 Power of acceptance를 갖고 있다. 따라서, B의 Acceptance는 유효하다.

넷째, (4)Offeror가 죽으면 Offeror가 죽기 전에 제시한 Offer는 자동적으로 Revocation된다.즉, Offeror’s Death 발생 시점이 Offeree의 Acceptance시점 보다 앞서는 경우, Offeror의 Offer는 Offeror의 죽음 시점에 Revoke된 것으로 간주된다.

◆Comments◆ 물론 예외 사항이 있다. Offeror의 Offer에 Termination조건이 따로 달려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Termination of offer가 결정된다. 따라서, Offeror가 죽는다고 할 지라도 Termination of offer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듯, 조건이 있는 Offer를 Option contract이라고 한다. Option contract에 대해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mple)A가 집 판매 Offer를 B에게 제시했다. Offer 제시 2일 후, A는 사망했다. B는 사망 사실을 몰랐고 그 다음날, B는 Offer의 Acceptance를 피력했다. B의 Acceptance는 Valid한가?

정답은 Valid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A가 사망하면서 A의 Offer는 Revocation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A가 Option contract을 제시했더라면, B는 Power of acceptance를 계속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Option contract의 내용에 따라 B가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다.

★Tip★ Offeree가 Acceptance를 한 후, Offeror가 사망했다면 Contract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Offeror의 사망을 Offer Revocation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Option contract을 통해 Offer가 발생한 경우, Death를 통한 Revocation은 발생하지 않는다. Option에 있는 내용, 기한에 따라 Offeree의 Power of acceptance가 결정된다.

 

 

 

1.2.1.1 Revocation 불가능

Revocation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Option Contract을 맺은 경우, Option에 적혀 있는 기간까지 Offeror는 Revoke할 수 없다. Option Contract이란, Offeror가 Offeree로부터 일정한 Consideration을 받고 Offer의 기간을 열어둔 것을 의미한다.Consideration이란 Legal detriment를 의미하고, 약간의 비용 지불, 기회의 제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ption contract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Consideration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Offeree는 Offeror가 Offer를 일정 시간 열어 두는 것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금전적 대가에 대한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vi]추후 Defense를 설명할 때 Consideration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mple)A가 B에게 노트북을 파는 Offer를 제시했다. B는 1만원을 A에게 주면서 노트북 판매 결정 기간을 1개월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A는 그 부탁을 받아 들였다. A가 B에게 Offer를 제시한 일로부터 15일이 지났다. C가 A에게 매우 좋은 조건으로 A의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제안 했다. A는 B에게 Offer의 기간을 1개월간 열어 두기 위해 5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B는 A의 요청을 거절했고 A는 C에게 노트북을 팔았다. 며칠 후, B는 A에게 Offer의 Acceptance의사를 표시했다. B의 Acceptance는 효력이 있는가?

정답은 효력이 있다. A와 B는 Option Contract을 맺었다. B는 A에게 Offer의 기간을 열어 두는 대가로 1만원을 지불했다. 이로서 B는 금전적 Detriment를 감수한 것이다. 또한, A는 한달 동안 노트북을 팔 권리를 Detriment하였다. 따라서 Consideration이 발생했기 때문에 Option contract이 열리게 되었다. 이 경우, Option 기간 동안, A는 Offer를 Revoke할 수 없다.

◆Comments◆ A가 추가 3개월로 Option 기간을 늘리기 위해, B에게 추가 Consideration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B가 추가 Consideration을 A에게 지불하면, Option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된다. 한편, B가 추가 Consideration을 거절하면, 기존 1개월 Option이 유지된다. 한편, A가 B에게 1만원을 돌려주고 기존 Option을 없앨 수도 있다.왜냐하면 A가 B에게 1만원을 돌려주면 B의 Consideration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vii]

Option contract에 의해 원래 Offer가 계속 살아 남아 있다고 가정하자. Offeree가 Option contract기간 중에 Counteroffer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원래 Offer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Offeree는 원래 Offer를 Acceptance할 수 있는 권한을 Option contract기간 동안 갖고 있다.

Example)Offeree가 Offeror에게 Consideration을 제공하고 Option 기간 동안, Offer를 Acceptance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Offeree가 Option기간 동안, Offeror에게 Counteroffer를 제안하거나, Offer에 대해 Rejection을 했다고 하자. 여전히 기존 Offer는 효력이 있는가?

정답은 Offeree가 Offeror로부터 Consideration을 돌려 받지 않았다면, 원래 Option은 계속 열려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Option 기간 동안 Offeree는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Offeree가 Offeror로부터 Consideration을 돌려 받았다면, 원래 Option은 사라지게 되며 Offeree는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Example)A는 B에게 컴퓨터를 1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Offer했다. B는 A에게 10만원을 주면서, 30일간 Offer를 열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A는 B의 돈을 받았고 Option contract을 만들었다. 10일후 B가 A에게 80만원에 판매하는 Counteroffer를 제시했다. 15일 후 B는 마음을 바꿨고 A에게 100만원에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을 Acceptance하였다. 그 날, A는 B로부터 원래 Offer에 대해 Acceptance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정답은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Option contract의 경우, 그 기간 동안 Offeree가 Offer를 Acceptance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B는 A에게 10만원 Consideration을 주고 Option contract을 체결했다. 그리고 B는 A한테 10만원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 따라서, 30일 동안, B는 Original offer를 Acceptance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2)Subcontractor가 Builder에게 Reasonable Offer를 제안한 경우, 해당 Offer는 시기에 따라 Revocation이 불가능 할 수 있다.Subcontractor가 Builder에게 자신의 제안서를 보내는 것은 Offer에 해당된다. Builder가 원청회사에 제안서를 넣게 되면, Subcontractor의 Offer가 Option contract으로 변한다. 그리고, Builder가 원청 계약 건을 따게 되면, 더 이상 Subcontractor가 자신의 Original Offer를 Revoke할 수 없다. 이때, Subcontract가 Revoke를 하기 위해 Builder의 동의가 필요하다.

◆Comments◆ 아래 설명하는 내용들이 어려운 시험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아래 설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mple) 하도급 사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A Builder가 건설 관련 하수도 도급 공고를 냈다. 많은 하수도 업체에서 가격 제안을 했다. B Subcontractor도 가격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실수로 가격을 잘못 써서 냈다. A Builder는 B Subcontractor의 Offer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A Builder는 Bidding에 성공해서, 마침내 A builder는 공사권을 땄다. 하지만, A Builder가 공사를 딴 그 다음날, B Subcontractor는 A Builder에게 처음 Offer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A Builder는 이미 공사권을 땄기 때문에, B Subcontractor에게 공사 이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A Builder의 주장이 맞을까?

정답은 A Builder의 주장이 맞다. B Subcontractor가 제안한 것이 최종 Bidding에서 Acceptance가 되면, B Subcontractor는 더 이상 Revocation을 할 수 없다. 이 때 B Subcontractor의 Offer가 Reasonable한 수준이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Example) 만약, B Subcontractor의 Offer를 제시할 때, 실수로 가격을 너무 낮춰 적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다른 Subcontractors와 비교해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이었다. 이 경우, A Builder는 B Subcontractor에게 공사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가?

정답은 요구할 수 없다. A Builder는 B Subcontractor의 Offer가 Unreasonable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A Builder의 Acceptance는 인정되지 않는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B Subcontractor의 Offer가 Reasonable한지 여부에 따라 A Builder가 B Subcontractor의 Offer에 대해 Enforceable를 요구할 수 있다.

Example) 만약, A Builder가 Bidding을 제출을 했지만, 아직 Bidding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 B Subcontractor가 A Builder에게 연락하여 Offer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B Subcontractor는 Offer를 수정할 수 있는가?

정답은 수정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직 A Builder가 Bidding에 선정되어서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Builder는 원청에 연락해서 본인이 제출한 Offer를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B Subcontractor는 A Builder에게 연락해서 Offer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A Builder는 이 Offer를 반영하여 A Builder 본인의 Offer도 바꿀 수 있다.

Example)Bidding 진행 중, A Builder가 B Subcontractor에게 다시 연락해서 B Subcontractor가 Offer한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면 B의 Offer는 Termination이 되는가?

정답은 Termination이 된다. A Builder가 B Subcontractor에게 Counteroffer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B Subcontractor의 Offer를 Termination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따라서, B Subcontractor의 Offer는 Termination이 된다.

셋째, (3)UCC Firm Offer는 3개월간(90일간) Revoke를 할 수 없다.Firm Offer란 다음의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 첫째, (a)Merchant가 Offer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b)Offeror가 Offer를 할 때, Writing으로 해야 한다.예를 들어, Signature, Initials, Inscription이 문서에 새겨져 있다면, Writing을 간주된다. 이 경우 Firm offer로 인정되어 90일간 Merchant는 Offer를 Revoke할 수 없다. 만약 Firm offer에 특정기간을 적어 놓았다면, 특정 기간만큼 Open된다. 하지만, 특정 기간이 90일보다 짧을 경우, 90일간 Option contract이 열린 것으로 간주된다.

Example)A가 Firm offer로 100개 물건을 개당 $1에 판매하기로 했다. 기간은 3개월을 열어두기로 했다. B는 Acceptance를 보냈는데 50개는 2개월후에 보내고 50개는 4개월후에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Firm offer에 대한 B의 Acceptance는 어떻게 적용될까?

정답은 Acceptance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따라 Firm offer가 적용된다. 이 예제에서 첫 50개의 Acceptance는 Firm offer에 맞춰 개당 1$에 판매된다. 하지만, 나머지 50개는 Firm offer가 인정되지 않아 원래 가격 또는 Reasonable market price로 판매된다. Gap Filler에 따라, Reasonable market price는 물건이 Delivery되는 시점 가격이 적용된다.

★Tip★ Firm Offer는 Consideration이 없더라도, 90일간 열리는 Offer이다. Consideration이 없더라도 90일간 Offer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다시 한번, Firm offer의 특징을 언급하면 Firm offer는 Merchant가 Offer해야하고, Consideration없어도 Offer로 인정된다. 여기서, 반드시 Offer는 Writing형식이어야 한다. Signature가 있거나, Initial를 넣거나, Inscription을 넣어야 한다. 공문서 형식으로 회사 이름이 문서 앞에 기재 한 경우도, Writing으로 간주된다.

◆Comments◆ 기본적인 Option Contract으로 되돌아가 보자. Option contract을 만들기 위해서, Offeree가 Offeror에게 Consideration을 주고 그 대가로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Offeree가 Consideration을 주지 않고 Option 기간을 요구한 경우, Offeror가 언제든지 이 기간에 대한 조건을 Revoke할 수 있다.

Example)A가 B에게 마우스를 팔기로 생각했다. A는 B에게 마우스를 $5에 파는 것을 Offer했다. B는 A에게 마우스를 Acceptance를 하는데, 시간을 10일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B는 A에게 Consideration을 주지 않았다. 5일후, A는 B에게, Offer를 Revoke한다고 통지를 했다. 이 Revoke는 Valid한가?

정답은 Valid하다. 왜냐하면, Consideration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Option은 Offeror에 의해 Revoke가능하다. 만약 Offeror가 Consideration을 받고 Offer를 열어 두었다면 도중에 Offer를 Revoke할 수 없다.

넷째, (4)Unilateral Contract에서 Performance가 시작되면, Offeror는 Revoke를 할 수 없다.Unilateral contract은 Offeree의 Performance가 완성이 되어야 Acceptance로 인정된다. 따라서, Offeree가 Performance를 시작하면, Option Contract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Contract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Offeree가 Performance를 완성 한 그 시점에 Acceptance가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 Contract이 완성이 된다. 만약, Offeror가 원하는 방식대로 Performance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Performance가 완성되는 순간, a)Contract이 완성되었고 b)Breach of contract이 완성된다.

Example)A 신탁회사에서 고객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행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신탁회사에서 번호표를 뽑고 20분을 기다린 고객은 5만원을 주는 행사였다. 행사 내용을 회사 밖에 적어 놓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볼 수 있었다. B는 A신탁회사와 거래가 없었지만, 회사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보고 A 신탁회사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았다. B는 번호표를 뽑은 후에,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다. 16분경, 회사 직원이 광고 벽지를 뜯어내면서 해당 광고는 Revoke(취소)되었다고 말했다. B는 25분을 기다린 후, 신탁업무를 볼 수 있었고 B는 신탁회사 직원에게 광고에 따라 5만원을 요구했다. B가 본 광고는 Offer인가?

정답은 Offer이다. 20분을 기다리는 고객이라는 Target group이 광고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B는 그 광고를 믿고 회사에서 20분 이상 기다렸다. 따라서, 광고는 Offer로 간주되고 B의 기다리는 행동은 Acceptance로 해석된다. 그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 Contract이 생긴 것으로 간주된다.

Example)A의 집 지붕이 손상되었다. A는 공고문을 밖에 써 붙였고, 그 내용은 A의 지붕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사례비 5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B는 A의 공고를 보고, 그 다음날 지붕 수리와 관련된 기자재를 사왔다. 그리고 B는 공사 시작을 위해 A 집 마당 앞에 기자재를 내려 놓았다. A는 B에게 그 순간 자신의 Offer를 Revoke하겠다고 했다. B가 Performance를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가?

정답은 B가 A집 앞에 기자재를 내려 놓는 시점을 Performance시작으로 본다. B가 지붕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행동을 Performance로 보지 않는다. Unilateral contract에서 Performance를 위한 Mere preparation는 Commencement of performance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은 Mere preparation으로 간주되므로 Acceptance로 인정되지 않는다.

1.2.2 Acceptance

Acceptance는 Offer를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1)Express Acceptance와 2)Implied Acceptance 모두 가능하다.1)Express Acceptance는 Acceptance의사를 Offeror에게 직접 표시하는 것이다.Offeree가 Offeror에게 Acceptance Notice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Implied Acceptance는 Acceptance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Merchant가 Customer로부터 사과 판매 Offer를 받았다. Merchant는 Customer에게 Acceptance Notice를 보내는 대신, Customer가 요청한 사과를 배달하였다. 사과를 배달하는 행동이 Implied Acceptance이다. 심지어, Customer의 Offer에 맞지 않은 배를 Merchant가 전달했다면, 그 전달한 행동은 Acceptance로 간주된다. Nonconforming good를 보낸 행동도 Acceptance로 인정된다. 물론, Nonconforming good를 보내는 것은 Acceptance로 인정되고 Breach of contract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mple)A가 B에게 항아리를 판매하기로 했다. B는 A로부터 항아리가 아닌 장독대를 받았다. B는 A에게 장독대가 왔다고 항의를 했고 A는 잘못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다. A가 장독대를 보낸 행동은 B의 주문에 대한 Acceptance로 보아야 하는가?

정답은 Acceptance로 보아야 한다. A가 물건을 보낸 행동은 Implied Acceptance로 간주된다. 따라서, A와 B사이에 Contract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A가 잘못된 물건을 보냄으로써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했다.[viii]

Example 1) A는 B에게 항아리 대신 장독대를 잘 못 보냈다. B는 A에게 물건을 잘못 보냈다고 알려줬고, A는 장독대를 다시 돌려 주면 항아리를 다시 준다고 했다. B는 A의 요청을 무시하고, Nonconforming Good인 장독대를 C에게 비싼 값에 팔아버렸다. B는 A에게 잘못된 물건이 온 것을 이유로,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정답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A가 잘못된 물건을 B에게 보냈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했다. B가 Breach of contract에 대해 A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A에게 장독대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B는 C에게 장독대를 팔았기 때문에, A에게 장독대를 되돌려 줄 수 없다. 잘못된 물건이 왔더라도 B가 물건을 임의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Nonconforming good에 대해 B가 Acceptance를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mple)A가 100개 이어폰을 즉시 전달해 달라고 B에게 요구했다. B는 100개 이어폰이 없어서 50개의 이어폰과 50개의 스피커를 동봉해서 보냈다. B는 A에게 물건을 보내면서 Accommodation을 썼다. 하지만, Accommodation은 물건 Shipping시 누락되었다. 과연 B는 물건을 보낸 행동이 A의 Offer를 Accept한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

정답은 Acceptance한 것으로 간주 된다. B가 A에게 물건을 보내는 행동이 Implied Acceptance를 완성시킨다. 따라서, B는 A에게 Nonconforming goods를 보냈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을 일으켰다.

한편, B의 Accommodation이 같이 동봉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Accommodation은 A의 Offer를 그대로 이행할 수 없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Counteroffer와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지 않는다.

◆Comments◆ 물품 계약뿐만 아니라 Service계약도 Implied Acceptance가 적용된다. 자신이 받을 Service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묵인하고 Service를 받았다면, Implied acceptance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mple)집 주인은 엔지니어가 자신의 도로를 수리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주인은 자신이 이 엔지니어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알고 보니, 옆집에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엔지니어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실수로 옆집이 아니라 지금 집주인 도로를 보수하고 있었다. 만약, 집 주인이 도로 보수 공사를 내버려두었다면, 그 공사에 대해서 집주인은 Implied acceptance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정답은 Implied acceptance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집 주인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받고 묵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주인은 엔지니어에게 도로 보수 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2.3 Rejection

Offeree에 의해 Rejection이 되면, Original Offer는 사라진다. 한번 Rejection한 것은 취소가 불가능 하며 이미 한번 Rejection이 발생하면, Original offer가 사라진다. 따라서 Offeree는 Original Offer를 추후에 Accept할 수 없다.

◆Comments◆ 만약 Offeror가 Offeree의 Rejection이 있더라도 기존 Offer를 계속 열어두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Offer는 다시 열리게 되고 Offeree는 기존 Offer를 Acceptance할 수 있다.

Rejection에서 알아야 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Rejection 의사를 Offeree가 Offeror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 Rejection이 인정된다.그 결과 Original Offer는 사라진다.

◆Comments◆ 추후 Mail box rule을 설명할 것이다. Mail box rule은 Offeree가 Offeror에게 Acceptance Mail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Acceptance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Mail box rule은 Offeror가 Acceptance Mail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Offeree가 Offeror에게 Acceptance mail을 보내면 Offer를 Acceptance한 것으로 간주된다.한편, Rejection에 대해서 Mail box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Offeree가 Offeror에게 Rejection의사를 Mail로 보냈다고 해서 바로 Rejec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 Rejection의사가 담겨 있는 Mail을 Offeror가 받아야 Rejection으로 인정된다.

Example)A가 B에게 물컵 구입을 제안했다. B는 A의 Offer를 Rejection했다. 하루 뒤 B는 마음을 바꿨고, A에게 전화를 걸어 Offer를 Accept하기로 했다면, B는 A의 Original Offer를 Accept할 수 있는가?

결론은 Accept를 할 수 없다. Offeree가 Rejection을 한번 하면 Original Offer는 사라져서 Offeree는 다시 Acceptance를 할 수 없다. 따라서, B는 A의 Offer를 Accept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한편, 만약 A가 B의 Acceptance를 받아들인다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왜냐하면, A는 비록 원래 Original offer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다시 Original offer를 Revival시켰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는 B의 Acceptance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B가 A의 Offer를 Rejection했기 때문이다. 한편, A는 기존 Offer를 되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2)Offeree가 Counteroffer를 제안하면, Offeror의 Original Offer는 자동적으로 Rejection된다.Counteroffer는 Offer를 제안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처음 Offer를 준 사람에게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제안을 Offeree가 하는 순간, Offeror의 Original offer는 사라진다.

Example)A가 B에게 물컵을 100만원에 판매하기로 Offer를 했다. B는 A의 Offer에 대해 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B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80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A에게 Counteroffer를 하였다. A는 B의 80만원 제안을 거절하였다. B는 A에게 100만원 원래 Offer를 Acceptance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는 기분이 상하여 B의 Acceptance를 거절 했다면, B는 A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답은 A에게 계약 이행을 강요할 수 없다. 왜냐하면, B가 80만원이란 Counteroffer를 제시함으로써 100만원 Original Offer는 사라졌다. 따라서, B는 A가 처음 제시한 100만원 판매 Offer를 Acceptance를 할 수 없다.

Example)A가 B에게 100개 이어폰을 요구했다. B는 50개 이어폰과 50개 헤드셋을 보냈다면, B는 Breach of contract을 한 것인가?

정답은 Breach of contract하였다. B가 물품을 보낸 행동은 Implied Acceptance와 동일한 것이다. B는 A가 Offer한 100개 이어폰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Acceptance와 동시에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였다. 만약, B가 A에게 Nonconforming goods를 보낼 때, Accommodation을 동봉해서 보냈다면, Counteroffer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B는 A에게 Counteroffer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물건을 보내는 행동이 Acceptance로 인정되지 않고 Counteroffer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Breach of contract은 발생하지 않는다.

★Tip★ Counteroffer는 Rejection과 New offer를 합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셋째, (3)Offeree가 Conditional Acceptance를 제안하면, Offeree의 답변은 Rejection으로 간주된다.따라서, Offeror의 Original Offer는 자동적으로 Rejection된다.

Example)A가 B에게 정수기 설치를 100만원에 하기로 Offer를 했다. B가 정수기 설치 비용을 100만원으로 측정하는 것 대신, 3개월간 종이컵 납품을 요구했다. 이 조건을 근거로 B는 Acceptance를 하겠다고 A에게 의사 전달을 했다. A와 B사이에 정수기 설치 100만원 계약이 생겼는가?

정답은 계약이 발생하지 않았다. B가 A에게 보낸 내용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Conditional Acceptance로 볼 수 있다. A와 B는 Service계약이기 때문에, Mirror-image rule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Conditional Acceptance는 Acceptance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Original offer에 대한 Rejection으로 인정된다.

★Tip★ Conditional acceptance = Rejection와 같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4 Mirror-Image Rule

Mirror-Image Rule은 Offer의 내용과 Acceptance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Offer의 내용과 Acceptance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체 Offer가 모두 Rejection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ffer의 내용이 (1),(2),(3),(4)조항이 있었다. Acceptance의 내용엔 (1),(2)만 있었다. 만약, Mirror-Image Rule이 적용된다면, Contract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 (2)번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Mirror-Image Rule은 (1)Common law와 (2)UCC2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 (1)Common law의 경우, 위에 설명한 Mirror-Image Rule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예를 들어, Service계약인 경우, Offer와 Acceptance 내용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Acceptance는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Contract은 없다.

◆Comments◆ Real property 매매 계약은 Common law가 적용되지만, 약간의 재량이 들어 갈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은 그 거래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Closing(잔금)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잔금을 치는 일자가 계약일자보다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Breach of contract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약, 정확한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Title도 전달하고자 한다면, Time of Essence를 계약서에 언급해야 한다. Time of Essence가 언급된 계약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Title과 잔금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Breach of contract이 된다.자세한 사항은 Real property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2)UCC2는 좀 더 낮은 수준의 Mirror-Image Rule이 적용된다. (a)Offeror와 Offeree 둘 다 Merchant로서 아래 규칙이 적용된다.Offer의 내용과 다른 내용 또는 추가된 내용을 Offeree가 Acceptance를 보낼 경우, (i)Offeree가 변경 또는 추가한 내용에 Material Change가 없었고, (ii)Offeror가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에 Objection을 (iii)Reasonable time기간 안에 항의하지 않았다면, 변경,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여 Contract이 성립된다.만약, Material Change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Contract이 체결된 것으로 결정된다. Material Change항목은 Gap Filler원칙에 따라 Court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한편, (b)Offeror와 Offeree 둘 중 한 명이 Merchant이거나, 둘 다 Merchant가 아니라면,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Offeree가 변경 또는 추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빠지고 Acceptance가 인정된다. 그리고 변경 또는 추가한 내용은 Proposal로 간주되며 Contract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mple) A는 B에게 하프를 팔기로 결정했다. A는 B에게 하프가격 1,000만원을 Offer했다. B는 1,000만원 하프를 구입하는 대신, B가 다른 State에 놀러 가는 동안, 최고 장인에게 하프를 보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B는 이 내용이 담긴 Acceptance 메시지를 A에게 전달했다면, 최고 장인 보관 문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답은 A와 B의 Merchant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1)A와 B가 둘 다 Merchant이고 2)최고 장인 보관 문구가 Immaterial change라면, 최고 장인 보관 문구는 Contract에 포함된다. 한편, 1)A와 B가 둘 중 한 명만 Merchant이거나, 2)둘 다 Merchant가 아니라면 최고 장인 보관 문구는 계약서에 빠지게 된다.

★Tip★ Common law Mirror-Image Rule에서 Counteroffer이건 Conditional Offer이건 계약 사항과 다르다면, Original Offer는 Rejection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UCC2 계약은 Mirror-Image rule의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Comments◆ 만약 Nonconforming good를 보냈는데 여전히 Due date가 남아 있다면, 물건을 받는 사람은 물건 보낸 사람에게 Due date까지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어 현 상황을 Cure할 시간을 줘야 한다. 즉, 물건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낼 기회를 줘야 한다. 한편, Nonconforming good를 보낼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Nonconforming goods을 보냈다는 것으로 Breach of contract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Accommodation을 동봉해서 보내는 경우, Due date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Reasonable time기간 내에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Comments◆ Perfect Tender Rule은 Mirror Image Rule과 다른 개념이다. Mirror Image Rule은 Offer와 Acceptance간 관계를 의미한다. Perfect tender Rule은 Contract과 실제 이행간 관계를 의미한다. Perfect tender rule이 지켜진다면, Contract의 내용대로 양 당사자가 실제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erfect Tender Rule과 Mirror Image Rule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2 Notes

 


[i]Davis v. Jacoby 34 P.2d 1026 (Cal. 1934) 참조 (Bilateral contract은 Promise to perform을 요구하며 Unilateral contract은 Actual performance를 요구함)

[ii]Cobaugh v. Klick-Lewis, Inc. 561 A.2d 1248 (Pa.Super. 1989) 참조(Prize-winning contest가 하루만 열리고 참여자들이 이 행사 참여에 Accept하기 전이라도 이 Contest는 Offer로 볼 수 있음)

[iii]Empro Manufacturing Co. v. Ball-Co Manufacturing, Inc. 870 F.2d 423 (7th Cir. 1989) 참조 (양 당사자의 계약 체결 Intent에 대해 Manifestation는 계약 성립 요소 중 하나임)

[iv]First National Bank of Logansport v. Logan Manufacturing Co. 577 N.E.2d 949 (Ind. 1991) 참조 (Promise라는 것은 Promisor가 Promisee를 Induce하는 것이며 이 것이 Reasonable하였다면 Enforceable함)

[v]Moulton v. Kershaw 18 N.W. 172 (Wis. 1884) 참조 (Firm offer로 인정되기 위해 일반적 광고형태로 Offer를 하는 것이 아니라 Recipient에 맞춰서 Offer를 해야함)

[vi]Batsakis v. Demotsis 226 S.W.2d 673 (1949) 참조 (Consideration의 금액과 형태는 계약 성립에 중요한 요건은 아님)

[vii]Fischer v. Union Trust Co. 101 N.W. 852 (Mich. 1904) 참조 (Contract이 Enforceable하기 위해 Consideration이 필요함)

[viii]Hobbs v. Massasoit Whip Co. 33 N.E. 495 (Mass. 1893) 참조(Conduct으로 Acceptance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파일 첨부Sample_Contract_교재_부끄끄_전자_개정3판_Sample.pdf

전자책: 4만5천원

종이책: 6만원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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