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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샘플 및 발췌/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28. U.S.C. [Third Edition]

USLAW101 2020. 5. 11. 15:0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28. U.S.C. [Third Edition]"을 출간 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판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 각 장별로 "구분 목차"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보강했습니다.

4.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의 시험 포인트와 일반 판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5. 2020년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을 반영했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80611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28. U.S.C. [Third Edition]

미국 민사소송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 PERSONAL JURISDICTION

부분 목차/주요 개념

l Personal Jurisdiction

n In Rem / Quasi in Rem / Personal Jurisdiction

n Minimum Contacts

u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s

u Perpetual/Purposeful availment

n Long Arm Statute

u Due process & Minimum contacts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당사자(Parties)와 State Jurisdiction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소송 당사자와 State 사이에 Personal Jurisdiction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State court는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인정 받는다. 따라서, Personal Jurisdiction은 State에 소송을 갈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풀거나 판례를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Constitution의 Standing은 Personal Jurisdiction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Constitution에서 등장하는 Standing이란 개념은 Plaintiff(원고)가 State Court 또는 Federal Court에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기준점이 된다. Standing 조건이 만족되면 Plaintiff는 State court 또는 Federal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State 또는 Federal court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슈로 부각이 된다면, Standing과 Personal jurisdiction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Plaintiff의 관점에서 State 또는 Federal Court가 소송을 받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Standing이라면, Court와 Parties (Plaintiff, Defendants)의 연결 고리를 묻는 것이 Personal Jurisdiction이라고 볼 수 있다. Defendant(피고) 입장에서 Defendant는 State 또는 Federal court Defendant 본인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Personal Jurisdiction은 없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다. 즉, Defendant는 Personal Jurisdiction이 없음을 근거로 Court소송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Court와 Parties의 유기적 관계 파악을 위해 Personal Jurisdiction이 점검되며, 추후 Domicile를 결정할 때도 Personal Jurisdiction 개념이 등장한다.

♦Comments♦ Fed.R.Civ.P. 4(k)(1)(A)(이하 Rule 4(k)(1)(A))과 Omni Capital Int’l, Ltd. v. Rudolph Wolff & Co., Ltd., 484 U.S. 97 (1987)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Rule과 판례를 살펴보면, Federal court는 Nationwide personal jurisdiction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Federal courts가 모든 U.S Citizens를 상대로 1)Citizens의 거주지, 2)영업 활동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특정 사항에 대해서 National wide personal jurisdiction이 적용되기도 한다. (1)Impleader case의 경우, (2) 100-mile bulge rule, (3) Rule 4(k)(2)를 근거를 두는 경우에 Federal court는 Nationwide personal jurisdiction을 주장할 수 있다. 이 Exception은 판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Tip★ Personal jurisdiction는 소송 당사자와 State간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긴밀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쉬운 기준은 “사건 발생 지역(state)”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Kansas에서 폭행, 상해를 당했거나 또는 계약의 중요한 행동을 하였다면, 소송 당사자와 Kansas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Kansas State Court는 Personal Jurisdiction을 근거로 Parties(원고, 피고)에게 Court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도 이 부분에 대해 거부하기 어렵다. 아무리 일회성, 단발성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이 발생한 곳(state)은 Personal Jurisdiction으로 인정되며, 사건 그 자체는 Personal Jurisdiction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Example) Defendant는 Missouri에서만 35년을 거주한 사람이었다. Arkansas에 친척이 있어 Christmas와 Thanksgiving day를 제외하고 Arkansas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Arkansas에 세금을 낸 활동을 한 적도 없었다. Defendant는 Christmas가 되어 차를 몰고 Arkansas로 향하였고 Arkansas의 State line을 넘자마자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Defendant는 갓길로 차를 틀었고 그 때 Plaintiff를 발견하지 못해 Plaintiff를 다치게 하였다. Plaintiff는 Arkansas court에 교통사고 Injury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고 Defendant는 Arkansas와 본인 사이에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없으므로 Personal jurisdiction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아무리 사건이 단발성으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은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시키는 단서로 작용한다.

 

1.1 In Rem Jurisdiction

In Rem Jurisdiction은 Property가 위치한 Forum State의 Court가 Personal Jurisdiction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roperty가 위치하고 있는 State는 Personal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소송 당사자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In Rem은 Proper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주로 1)Real Property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2)Personal Property를 모두 포함한다.

Example) Parcel A(Real Property)는 State A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자. Plaintiff는 Parcel A의 소유권에 대해 State A의 Court로부터 확정을 짓고가 하였다. 한편 Defendant는 Parcel A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했으며 State A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Defendant는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을 근거로 소송의 Dismiss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In Rem Jurisdiction이 적용되면 특별한 Argument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Parcel A에 대한 재판권한은 State A Court가 갖고 본다. State B에 Parcel A가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State B Court는 Parcel A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Comments♦ In Rem Jurisdiction 판례는 주로 (1)Due Process와 관련이 있다. Shaffer v. Heitner, 433 U.S. 186 (1997) 판례에 따르면, In Rem Jurisdiction 소송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Personal Jurisdiction Requirements 여부는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ullane v. Central Hanover Bank & Trust Co., 339 U.S. 306 (1950) 판례에서는 (2)Notice를 주는 방식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Defendant(피고)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소송관련 Notice를 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지를 해야 하고, 피고 또는 이해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이 줘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i] 따라서 Reasonable notice 방법에 대해 Court가 설명을 하고 있다.

★Tip★ 미국 변호사 시험에 In Rem Jurisdiction를 묻는 경우는 적다. 또한 In Rem의 Due Process 항목을 따로 출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1.2 Quasi In Rem Jurisdiction

Quasi In Rem Jurisdiction는 In Rem Jurisdiction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Real 또는 Personal Property를 다룬다는 면에서 In Rem과 Quasi In Rem Jurisdiction은 공통점이 있다. In Rem Jurisdiction 판결은 Property에 대한 Parties’ Interest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Property의 소유 또는 점유권한에 대한 판결이 In Rem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Quasi In Rem Jurisdiction 판결은 Property 관련한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Action에 대한 이해관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Property에 대해 Foreclose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Lien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Quasi in rem jurisdiction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ii]

Example) Quasi In Rem Jurisdiction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Parties(원고 또는 피고)가 Action to foreclose a lien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이 Action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이 Quasi In Rem Jurisdiction이다. 2)임금 체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산을 Attachment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이 경우가 바로 Quai in rem jurisdiction이라고 볼 수 있다. Action에 대한 Court의 판결이 Quasi In Rem Jurisdiction과 관련이 있다.

Attachment Jurisdiction도 Quasi In Rem Jurisdic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Property와 Personal Claim이 합쳐져 있는 소송도 Quasi In Rem Jurisdiction으로 볼 수 있다.

Example) State A주민과 State B주민이 State C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State B 주민은 State C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Attachment를 신청 가능 여부가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때 Quasi in rem jurisdiction이 적용될 수 있다.

Due Process은 Quasi In Rem Jurisdiction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In Rem Jurisdiction과 마찬가지로 Personal Jurisdiction Requirement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 Quasi In Rem Jurisdiction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Comments♦ Parties의 부동산 Title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In Rem Jurisdiction의 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In Rem 과 Quasi In Rem을 구분하는 문제보다,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 Quasi In Rem과 In Rem Jurisdiction에 대해 관심을 쏟기 보다 Personal Jurisdiction에 관심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1.3 In Personal Jurisdiction

소송 당사자 (Party, Parties)가 특정 State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하 “PJ”)이 있다고 표현한다. PJ가 성립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1)Voluntary Presence in the forum State, (2)Domicile, (3)Consent으로 나눌 수 있다.

(1)Voluntary Presence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efendant가 Plaintiff으로부터 Service를 받은 후 Proper Procedure에 Court에 Answer을 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Voluntary presence에 해당된다. Defendant가 자진해서 Forum State Court에 등장했고 소송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PJ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iii]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Plaintiff가 Defendant를 Forum State Court로 끌어 들이기 위해, Fraud방법으로 Service를 Defendant에게 전달한 경우, Voluntary Presence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Defendant가 Judicial Proceeding에 따라, Witness 또는 Expert opinion을 제시하는 Expert로서 Forum State Court에 방문한 것은 Voluntary Presence의 예외사항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Forum state에서 Personal jurisdiction을 주장할 수 없다.

Example) Plaintiff는 눈에 문제가 생겨 Defendant의 병원에 방문하였고 Defendant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눈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시력 저하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다. Plaintiff는 Kansas에 거주하였고 Defendant는 South Dakota에 거주하고 있었다. Defendant는 자신의 병원 사업을 Kansas에도 확장을 하기 위해 Kansas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건설 공사 계약을 Kansas회사와 체결했다. Plaintiff는 Defendant가 Kansas를 방문하였을 때 Service를 Proper procedure에 따라 보냈다. 이 경우 Kansas court는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는가?

정답은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 왜냐하면 Defendant는 자발적 의사에 맞추어 Kansas에 방문하였고 건설 공사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Service를 받았기 때문이다. Defendant가 Plaintiff의 말과 행동에 속아서 Kansas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판단과 전략에 따라 Kansas에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Service가 전달되었다. 따라서 Personal Jurisdiction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mple) Plaintiff는 눈에 문제가 생겨 Defendant의 병원에 방문하였고 Defendant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눈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시력 저하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다. Plaintiff는 Kansas에 거주하였고 Defendant는 South Dakota에 거주하고 있었다. Plaintiff는 Defendant에게 Service를 Proper procedure에 따라 보냈다. 하지만 Defendant는 Kansas Court에 설 생각이 없었고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을 근거로 Motion to dismiss를 요청하였다. Plaintiff는 Defendant를 Kansas court에 세우기 위해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시킬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서 Plaintiff는 Kansas Medical Association이란 가짜 단체 명의로 Defendant에게 Award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장을 보냈다. Defendant는 Award를 받으러 Kansas에 갔고 그 곳에서 Service를 Proper procedure에 맞추어 받았다. Personal Jurisdiction이 발생하였는가?

정답은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Fraud방법으로 Service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Personal Jurisdiction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mple) 만약 Defendant가 Kansas court에 Expert opinion을 제시하기 위해 Kansas court에 방문하였다고 가정하자. Plaintiff는 Defendant의 소식을 알고 곧장 Kansas court에 가서 Defendant가 증언을 하고 나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Plaintiff는 Defendant의 증언이 마치자 마자, 자신이 고용한 성인 사람을 통해 Service를 Proper procedure에 따라 전달하였다. Defendant는 Service를 받았다면 Personal jurisdiction이 성립되는가?

정답은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 당사자로 Forum state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Witness로 방문했거나 Expert opinion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Kansas에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지 않는다.

(2)Domicile은 다음 장의 Domicile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3)Consent의 이슈는 Express Consent과 Implied Consent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Personal Jurisdiction을 인정하면 Court는 이 의사를 존중한다. 하지만 Court가 소송 당사자의 Consent을 무조건 받아 들일 필요는 없다. Court가 판단하기에 소송 당사자의 소송 건이 Forum state와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Court의 Discretion에 따라 Dismiss를 할 수 있다.

Example) Plaintiff와 Defendant는 컴퓨터 판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Plaintiff는 Seller로서 State A에 거주하였고, Defendant는 State B에 거주하였다.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State C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적었다. Plaintiff와 Defendant사이에 계약 이행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State C는 반드시 이 소송을 Hearing해야 하는가?

정답은 State C의 Discretion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서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다고 하여 Court가 이 합의를 반드시 들어 줄 필요가 없다. State C에서 이 소송은 사건 발생지 또는 Defendant의 Domicile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Forum state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PJ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양 당사자의 합의보다 Minimum Contact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Comments♦ Burger King v. Rudzewicz, 471 U.S. 462 (1985) 판례는 Choice-of-law provision(양당사자가 계약서로 합의한 Forum state조항)이 Purposeful availment를 입증하는 Significant factor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판례는 Choice-of-law provision이 Minimum contact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삼았지만 무조건적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Tip★ 시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Choice-of-law provision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Choice-of-law provision을 통해 양당사자가 Forum state를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이 것이 Personal Jurisdiction 그리고 앞으로 배울 Minimum contact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Choice-of-law provision에 Forum state가 명시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이 조항이 Personal jurisdiction을 반드시 만족시키는 것도 아닐뿐더러, Forum state court에서 이 조항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소송을 맡아야 할 의무도 없다.

Implied Consent은 Defendant가 법정에 자진해서 출두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mple) Defendant가 Kansas에 살아 본적도, 영업을 한 적도 없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가 Kansas 주민인 Plaintiff으로부터 Service를 받았고 특별한 Dismiss절차를 밟지 않았다. Defendant는 직접 Kansas Court에 가서 Answering을 진행했고 Discovery절차를 밟아가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Kansas는 Forum state로서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정답은 Defendant의 Implied Consent를 근거로 PJ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Defendant는 특별한 거부 절차 없이 Kansas를 Forum state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Defendant가 Kansas를 Forum state으로 받아들이지 않고Objection to Kansas Jurisdiction을 주장하기 위해 Kansas Court에 방문했다면 이 방문은 Implied Consent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Forum state의 PJ는 Court 또는 State의 방문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Comments♦ 위에 설명한 (1), (2), (3)항목은 Trial Process중 Proper Service와 겹치는 부분이다. (1), (2), (3)은 PJ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요건이다. 위 (1), (2), (3)은 Proper service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Proper service의 절차,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Service항목에서 다뤄진다.

★Tip★ 기본적으로 Service를 받는 행동 자체가 Personal jurisdiction을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Defendant가 여행으로 네바다주에 갔는데, 그전까지 단 한번도 그 State에 가본적이 없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가 그 State에서 여행을 하다가 Plaintiff으로부터 Service를 받은 경우, 그 State에서 Personal jurisdiction가 발생했다고 본다. 즉, Defendant는 여행차 인생 처음으로 네바다주를 방문했고, 그 곳에서 Service를 적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Defendant는 네바다주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Forum State, 네바다 주에 방문한 이유가 Plaintiff가 강제로 Service를 주기 위해서 Fraud방식이 사용되었거나 Witness로 Forum State Court에 참석한 것이었다면 PJ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mple) A회사는 State 1, State 2에만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D는 State 1에 거주하고 있었고, A회사의 물건을 샀다. 그리고 State 3로 이주했다면, A회사는 State 3에 PJ가 있는 것인가? 정답은 PJ가 없다. 이유는 Plaintiff가 State 3에서 영리를 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적이 없다.[iv] Minimum contact요건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3.1 Minimum Contacts

Minimum contacts은 Personal jurisdiction 성립의 주요 요건이다. Minimum contact은 (1)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과 (2)Purposeful Availment로 나눠서 볼 수 있다. (1)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은 영어에서 설명이 된 것과 동일하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Party와 State간 접촉을 의미한다. State A에서 거주한 사람은 State A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State A 주민은 State A와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tate A은 State A주민에게 Personal Jurisdiction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ip★ (1)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 개념은 Domicile과 연결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State A 거주민은 State 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Personal Jurisdiction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State A를 Domicile로 두고 있다. Domicile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Purposeful Availment는 Forum State에서 이루어진 Party의 수익활동, Benefits과 관련이 있거나 Forum State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연관성이 있다. Party는 State A의 사람을 대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었고, 실제 수익을 State A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면 Purposeful Availment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Party는 Forum State와 Personal Jurisdiction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mple) A은행은 State A 주민을 상대로만 영업을 한다. Eric는 State A주민으로서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1년 전에 받았다. Eric은 얼마 전 State B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리고 Eric은 지속적으로 A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였다. A은행은 State B에 PJ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답은 PJ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은행은 State B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Perpetual/purposeful availment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v] 만약 Eric이 State B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고 State A에서 거주지를 유지하였다면, 은행 B와 State B 사이에 Personal jurisdic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

♦Comments♦ Purposeful Availment 개념은 Asahi Metal Industry Co. V. Superior Court, 480 U.S. 102 (1987) 판례를 통해 정리되었다. Court에서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Tip★ 시험에서는 Asahi Case의 구체적 설명보다 Purposeful Availment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Defendant의 성격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Defendant가 일반 개인인 경우,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여부를 먼저 파악해 본다. Defendant의 Domicile이 Forum state라면 Forum state는 Personal jurisdiction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Defendant가 영리 법인인 경우, Purposeful and perpetual availment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 풀이에 유리하다.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10개 States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는 8개 State(또는 9개 State)와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 관계를 맺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Domicile은 최대 2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을 만족시킬 수 있는 State은 2개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8개 States와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하기 위해 Perpetual availment 요건이 필요하다. 만약 주식회사가 8개 State에 물건을 팔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면, 8개 States는 Personal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

Internet Website에 대해 Personal Jurisdiction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Court는 Website와 Forum State간 Interactivity강도를 파악하여 Forum State의 Personal Jurisdiction 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물리적 제약이 없다. 한 회사가 State A에서 설립을 하였고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의 쇼핑몰을 방문하는 사람의 거주지는 미국 전체 States으로 확대 된다. 이 회사는 State A에서 쇼핑몰 웹사이트를 열어 두었을 뿐인데 영리활동은 전체 States에 해당된다. 이 회사는 전체 States에 대해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는지 이슈로 등장한다. 아래 판례를 통해 Personal Jurisdiction의 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Zippo Mfg. Co v. Zippo Dot Com. Inc., 952 F. Supp. 1119 (W.D. Pa. 1997) 판례는 Website의 방문객이 Website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종류에 따라 Personal Jurisdiction가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Website 방문객이 물건에 대한 후기나 질의 문답을 남길 수 있고 회사가 그 후기, 질의 문답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활동은 회사의 Website와 방문객간 Interactive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며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한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Website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활동, 즉 Commercial activity가 가능하다면 Interactivity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Website와 방문객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면 방문객이 거주하는 State가 Forum State 즉, Personal Jurisdiction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방문객이 단순히 웹사이트의 글만 볼 수 있거나 Website 운영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 제한되어 있다면, 일방향 통신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방문객이 거주하는 State와 Website를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PJ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Comments♦ 상업적 활동이 있지만, 일방향 통신만 있는 Website의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인데, 오직 구매만 가능하지, 의견을 남기거나, 불량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사례를 분석한 판례는 없지만,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 Degree of interactivity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Personal Jurisdiction 유무를 논쟁할 수 있다. Interactivity의 Degree를 어떻게 Argue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슈로 등장한다.

♦Comments♦ General Jurisdiction v. Specific Jurisdiction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General Jurisdiction과 Specific Jurisdiction는 Forum State와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만약, Defendant가 일으킨 Cause of Action과 Forum State간 연관성이 높다면, Specific Jurisdiction으로 구분한다. 반면, Cause of action과 Forum State와 관련성이 없고 “Domicile”이 Forum State의 Personal Jurisdiction 결정 기준이 된다면 General Jurisdiction에 해당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Domicile이 PJ의 근거로 사용된다면 General Jurisdiction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사건과 Forum state간 상관성이 높다면 Specific Jurisdiction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mple) Defendant는 State A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업 회의차 State B 처음으로 방문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Plaintiff가 State A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State A는 PJ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Defendant의 Domicile, 즉 거주지가 State A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General PJ에 해당된다.

만약 Plaintiff가 State B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State B는 Defendant와 교통사고라는 소송 건으로 인해 PJ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Defendant와 State B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PJ라는 연결고리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Specific Jurisdiction이 적용된다. 시험에서는 General Jurisdiction과 Specific Jurisdiction을 구분하는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vii]

 

Individual person

Profitable corporation

Personal Jurisdiction 기준

Minimum contact

Minimum contact

Specific standard

Continuous and systematic

Purposeful and perpetual

Example

State B주민이 State A에서 사건 일으킴. State A에 PJ 발생

State B은행이 State A고객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음. State A에 PJ발생

 

1.4 Long Arm Statute

Long Arm Statute는 Non-resident를 Resident의 State Court로 끌고 가기 위한 법이다. 미국의 State은 각각 다른 나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Kansas State와 Missouri State는 외교권이 없는 서로 각각 다른 나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Non-resident(타주 주민)을 Resident의 State court로 데려 갈 수 없다. 하지만, Long arm statut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Non-resident는 Resident가 살고 있는 State court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첫 번째 요건으로 1)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해야 한다. Non-resident는 Resident의 State와 Personal Jurisdiction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1)Systematic and continuous contact이 있거나 2)Perpetual/Purposeful Availment가 있어야 한다. 만약 둘 중 하나를 만족하여 Non-resident와 Resident의 State간 PJ가 있는 것이 증명 될 때, Long Arm Statute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2)Long Arm Statute는 Due Process 만족을 기본 전제로 요구한다. Long Arm Statute를 진행하는데 Substantive Due Process 또는 Procedural Due Process를 위반하는 경우 Long Arm Statute는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Kansas State의 Long Arm Statute가 Due Process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Long Arm Statute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Non-resident를 Kansas Court로 끌어 들일 수 없다.

Example) State A 주민인 Doe가 State B 주민인 Polly로부터 State B Court의 소송을 받게 되었다. Doe는 한번도 State B에 가 본적이 없고, 다만, 이번에 State B에서 Polly와 교통사고만 일으켰을 뿐이었다. 이 경우 Doe는 State B의 PJ결정에서 Specific PJ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State B의 Long Arm Statute가 Due process를 잘 지키고 있다면 State B의 Long Arm Statute는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Doe는 State B Court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viii]

정리하면 Forum State의 Long Arm Statute가 Constitutional Due process와 Personal Jurisdiction 기준을 준용할 경우, Long Arm Statute가 인정되어 타 State 주민은 State Court에 강제로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

♦Comments♦ Long Arm Statute를 구글에 검색하면, 각 State에서 요구하는 Long Arm Statute 세부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ong Arm Statute를 만족하기 위해, Defendant가 Resident의 State에 Property를 소유하거나, Torts사건을 Resident의 State안에서 저지르거나, Resident의 State안에서 물품계약을 체결했거나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Long Arm Statute관련 MEE 문제가 등장한다면, (1)Long Arm Statute의 요건인 PJ를 증명하고, (2)Due Process 여부를 증명하면 된다.

★Tip★ Long Arm Statute = Due process + Personal Jurisdiction 이란 공식을 생각하면 된다. Long Arm Statute에서 Constitution의 주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Due process는 Substantive due process와 Procedural due process로 나눠 볼 수 있다. FRCP의 Long Arm Statute는 구체적인 Due process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Due process의 개념을 알고 간단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Full Faith and Credit Rule”을 한번 상기할 것을 추천한다. Full Faith and Credit Rule는 한 State의 판결이 다른 State에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Case Notes


[i] Mullane v. Central Hanover Bank & Trust Co. 339 U.S. 306 (1950) 참조 (Local newspaper을 통해 Settlement Notice를 Publication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

[ii] Shaffer v. Heitner 433 U.S. 186 (1977) 참조

[iii] Pennoyer v. Neff 95 U.S. 714 (1877) 참조

[iv] Abdouch v. Lopez 829 N.W.2d 662 (2013) 참조 (소송 당사자가 Forum state에서 Purposely conduct을 했다면 이는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시킨 것임);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471 U.S. 462 (1985) 참조 (Court에서 Minimum contact을 확인할 때 Purposely directed activities를 고려해야 함)

[v] Asahi Metal Industry Co. v. Superior Court 480 U.S. 102 (1987) 참조 (Foreign business가 Stream of commerce에 따라 미국 내 Forum state과 연결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Minimum contact으로 간주되지 않음); Hanson v. Denckla 357 U.S. 235 (1958) 참조 (Defendant가 Purposefully avails를 해야 Forum state에 대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됨);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131 S.Ct. 2780 (2011) 참조; McGee v. International Life Insurance Co. 355 U.S. 220 (1957) 참조 (Out of state corporation이라고 할지라도 Forum state와 Substantial connections이 있다면 Forum state는 Jurisdiction을 갖고 있음);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444 U.S. 286 (1980) 참조 (Contacts에 대한 Foreseeability만 갖고 Non-resident의 Personal Jurisdiction을 결정할 수 없음)

[vi]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 564 U.S. 915 (2011) 참고 (Foreign corporation의 Continuous and systematic activities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General jurisdiction은 적용되지 않음)

[vii] Daimler AG v. Bauman 571 U.S. 117 (2014) 참조 (Continuous and systematic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General jurisdiction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1945) 참조; Pavlovich v. Superior Court 58 P.3d 2 (2002) 참조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의 요건을 설명함); Perkins v. Benguet Consolidated Mining Co. 342 U.S. 437 (1952) 참조 (Foreign company가 Forum state와 Substantial contacts이 있다면 Forum state에서 Jurisdiction을 주장할 수 있음)

[viii] Gibbons v. Brown 716 So. 2d 868 (Fla. Dist. Ct. App. 1998) 참고 (Long-arm statute 적용을 위해 Minimum contact과 Due process를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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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6만원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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