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시험 결과 분석 및 그후

[미국 변호사] 사내 변호사로서 생각해 볼만한 부분 -한국 기업 기준

USLAW101 2019. 12. 26. 09:1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사내 변호사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땅 덩어리도 넓고,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주로 Family law를 다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미국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국제 거래 계약 및 자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처의 국가가 미국이면 미국 로스쿨에서 배웠던 Research과정을 잘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인 경우, 미국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법을 생각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다루는 경우 Party autonomy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로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회사가 크거나 이미 국제 거래 경력이 많은 곳일 수록 미국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정형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기획과 거래가 거의 마무리되고 계약서를 마무리할 때 즘, 한국 변호사 (영어를 잘 하는 또는 영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또는 미국 변호사가 계약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국제 거래 경험이 적거나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 변호사 (영어를 잘 하는 또는 영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또는 미국 변호사가 뛰어들게 됩니다. Term sheet에 대한 작성, 사업성 분석, 거래 상대방 설득 등 법률 자문과 거리가 먼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한 결과는 "계약서"란 글로 남겨집니다.

한국에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변호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 모두 포함) 한국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업체와 국내업체간 계약서를 체결할 때,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계약서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래와 관련된 한국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배운 미국 준거법은 딱히 쓸 일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미국회사라면 미국 준거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 추후 계약서 내용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랜 거래 기록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알아 차릴 수 있지만, 거래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나중에 충돌 가능성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변호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마주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common law"와 "civil law"의 차이 입니다. 미국은 Common law를 기준으로 설립된 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Civil law를 기준으로 법체계가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없는 개념이 한국에 있을 수 있고, 미국에 있는 개념이 한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Civil law와 Common law차이를 모르면 변호사끼리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Penalty(위약벌)의 경우,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Civil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하버드 JD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내 회사에서 미국내 거래 업무만 한 미국 변호사라도 한국회사에서 사내변호사에서 일을 한다면, Penalty조항에 대해 한국 변호사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법과 한국법의 Penalty조항 관련 법적 인식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합격을 하는 경우, 그 회사의 법무팀으로 발령받고 사내 변호사로서 새로운 직업을 개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경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이해해야 도움이 되는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팀으로 찾아오는 회사내 고객의 불안감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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