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회사법 Corporation Law/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rporation Law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해 필요한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이해를 위해, 구체적 법률을 표시하였습니다.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4. 미국 회사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회사법 Corporation Law/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회사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표시하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회사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 들어가기 7
2 기본 개념 8
2.1 ISSUE 1: Corporation Formation 8
2.2 ISSUE 2: Piercing the Corporate Veil 8
2.3 ISSUE 3: Board of Director 9
3 Formation of Corporation 9
3.1 Pre-Incorporation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11
3.1.1 Promoter (발기인)의 행동 및 책임 12
3.1.2 Promoter에 대한 Corporation의 책임(After Incorporation) 13
3.1 Ultra Vires Actions 14
3.2 Charter Amendment and Bylaws 14
4 Piercing the Corporate Veil 15
4.1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15
4.2 Passive Shareholders Vs. Active Shareholders 17
5 Fiduciary Duties 18
5.1 Duty of Oversight 18
5.2 Duty of Care 19
5.3 Duty of Loyalty 19
5.4 Special Issue 1: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ies 20
5.5 Special Issue 2: Business Judgment Rule 21
5.6 Special Issue 3: Exculpatory Clause 22
5.7 Special Issue 4: Safe Harbor in Liability 22
6 Stocks, Vote and Shareholders 22
6.1 Corporation 기본 설명 23
6.2 Stock의 종류 23
6.3 Issuance of Stocks 24
6.4 Shareholder’s Rights 26
6.5 Shareholder Meeting 운영 방법 28
6.5.1 Shareholder Meeting 종류 및 시작 29
6.5.2 Shareholder Meeting의 요건 및 진행 30
6.5.3 Proxy Problem 32
6.6 Special Issue 1: Collateral as Stocks 33
6.7 Special Issue 2: Major Shareholders Vs. Minor Shareholders 34
6.8 Special Issue 3: Dividend Determination 35
7 Board of Directors 35
7.1 Rights of Board of Directors 35
7.2 Board of directors 선출 절차 36
7.3 Special Issue 1: Shareholders가 Board of directors를 통제하는 방법 38
8 Suits against Corporation 39
8.1 Derivative Lawsuit과 Direct Lawsuit의 차이 39
8.2 Direct Lawsuit진행 방법 40
8.3 Derivative Lawsuit진행 방법 - Demand 보내기 40
8.4 Derivative Lawsuit진행 방법 - Demand "안" 보내기 41
9 Merge and Acquisition 42
9.1 Merger Procedure 42
9.2 Acquisition 44
9.3 Merger and acquisition 불만족 발생시: Appraisal right 45
9.4 Merger and acquisition 불만족 발생시: Minority Shareholders’ Dissolution Action 46
10 Dissolution 46
1 Formation of Corporation
Corporation은 법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 법에서 설명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Corporation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State마다 Corporation law를 두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 Corporation formation을 진행해야 한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Delaware에 Incorporation을 진행한다. 따라서, Delaware 회사법이 Corporation에 적용된다. 그리고, 다수 States는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를 채택했기 때문에,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가 회사 설립에 적용된다. 따라서, Corporation law를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 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Comments◆ Corporation의 설립이 법에 따라 제대로 신고가 된 경우, De Jure Corporation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Corporation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De facto corporation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De Jure Corporation, De facto corporation, Corporation by estoppel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1)De Jure Corporation: De Jure Corporation은 State에서 정한 Corporation law를 모두 준수하여, 설립한 Corporation을 의미한다. 절차에 따라 설립된 Corporation은 De Jure Corporation으로 인정 받는다. 따라서, Corporation의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Corporation이 책임을 진다.
(2)De Facto Corporation: De facto corporation은 Corporation law의 절차를 받지 않았지만, Corporation으로 인정받는다. 원칙상, Corporation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Corporation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Corporation이 해당 계약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 하지만, 아래 사항이 만족되는 경우, De facto corporation으로 인정되어, Corporation으로 간주된다. 첫째, Good-faith effort to comply with the incorporation requirements를 해야 한다. 둘째, Acted as a corporation를 해야 한다. 셋째, Corporation의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RMBCA에서는 De facto corporation 개념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De facto corporation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mple) Corporation이 설립 전, Corporation의 대표가 될 A가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B와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건은 Corporation Business와 연관이 있는 것이었다. B는 A로부터 Corporation 설립신고가 마쳤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Corporation설립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orporation law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A는 다시 Corporation 신고를 했고, 신고가 완료되었다. Corporation 설립 완료 후, 만약 Corporation의 Board of Director가 A가 체결한 Contract을 Ratify한다면, Contract이행은 Corporation이 해야 하는가? 정답은 Corporation이 이행한다. 따라서, A의 책임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정상적 Corporation으로 변경된 후, Corporation에서 A가 체결한 계약을 Ratification을 했기 때문이다.
(3)Corporation by Estoppel: Corporation by estoppel은 Contractual agreement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Corporation이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Corporation이 계약 이행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Corporation설립이 안되었다는 근거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orporation by estoppel 개념이 도입되었다.
Incorporation을 설립하기 위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해당 관청에 제출 및 신고해야 한다.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은 회사의 기본적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 회사 주소, 회사 목표 등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담겨 있다. DGCL § 1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Article of incorporation” 또는 “Charter”로 표현한다. DGCL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란 용어를 쓰고, RMBCA에서는 “Article of incorporation” 또는 “Charter”를 사용한다. Article of incorporation에 들어가야할 정보는 RMBCA § 2.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corporation이 완료되면, Post incorporation작업을 해야 한다. DGCL § 108, RMBCA § 2.05에서 Incorporation이후 Corporation에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Organizational meeting을 열어야 한다. 회사 설립 이후, 처음 여는 회의라고 볼 수 있다. (2)이 회의에서, Directors를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Board of directors를 구성해야 한다. (3)그리고, Bylaws 채택, Officers의 Appointment, Issuing stocks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Comments◆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Corporation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다.
|
Partnership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Corporation |
소유권자 |
Partners |
Members |
Shareholders |
회사형태 |
Partnership |
Company(Formal Organized) |
Corporation(Formal Organized) |
양도가능 이익 |
Transferable Intent |
Units of membership interest |
Shares of stocks |
규정 |
Partnership agreement |
LLC agreement |
Bylaws |
설립 문서 |
(No formal filing) |
Certificate of formation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1.1 Pre-Incorporation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Promoter(발기인)는 Incorporation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Corporation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래처를 물색하고, Corporation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문제는 Incorporation이전에, Promoter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1.1.1 Promoter (발기인)의 행동 및 책임
RMBCA § 2.04에 따르면, Corporation이 설립되기 전, Promoter가 Knowingly acting on behalf of a corporation을 했다면, Promoter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Personal liability가 있다. 심지어, Corporation이 설립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Promoter의 Personal liability는 사라지지 않는다. Promoter의 Personal liability가 사라지기 위해서, Corporation의 설립 후, Corporation이 Promoter의 Liability를 Relieve해줘야 한다.
Promoter는 Corporation을 위해 일을 하는 만큼, Fiduciary duty를 갖고 있다. 따라서, Fiduciary duty를 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되며, Corporation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Promoter는 Corporation을 위해, pre-Incorporation단계에서 일을 한다. Promoter는 Corporation의 설립, Business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Incorporation이 된 후, Reimburse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Promoter가 Reimbursement를 Corporation에게 강요할 수 없다. 왜냐하면, Corporation은 Promoter에게 위임권을 준 적도, Corporation을 설립과 Business를 위해 일을 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Comments◆ Pre-incorporation상황에서, Promoter 책임 이슈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 특히, Incorporation 전, Promoter가 Contract을 체결하는 이슈가 문제에 등장한다. 앞서 설명을 했듯, 원칙은 Promoter가 Incorporation상관 없이,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Incorporation 계획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Promoter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돌아간다. 추후, Promoter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Corporation이 일정 수준의 Benefit을 누리게 된다면, Corporation은 해당 계약을 Implied Accept한 것으로 간주한다. (Corporation이 Promoter가 체결한 계약을 Ratify했다면, 이 것은 Express acceptance로 불 수 있다.) 이 때, Corporation이 Pre-incorporation contract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지만, Promoter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Novation이 발생할 때, 즉, Corporation이 Promoter의 면책을 명확히 인정할 시점, Promoter는 Pre-incorporation 계약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
Promoter |
Corporation |
Ratification X |
책임 O |
책임 X |
Ratification O |
책임 O |
책임 O |
Novation |
책임 X |
책임 O |
Example) A는 Promoter로, Corporation이 설립하기 전부터 Corporation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A는 Corporation이 설립할 장소를 결정했고, B를 만나, Lease계약을 체결했다. A는 B에게 부동산 임대 용도를 설명할 때, Corporation이 사용할 사무실이라고 알려줬고, 조만간 Incorporation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는 A의 말을 믿고, 5년 Lease계약을 체결했다. Corporation이 설립한 이후, 사업이 급격히 번창했다. B 부동산보다 더 큰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Corporation은 2년후, 다른 사무실을 찾아 떠났다. B는 나머지 계약기간을 Corporation보고 채우라고 주장했으나, Corporation은 거절했다. B는 A에게 Breach of contract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정답은 가능하다. A는 Promoter이기 때문에, B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이 있다. Corporation은 2년간 B부동산을 사용함으로 Implied acceptance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Implied acceptance가 Promoter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A는 B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계속 갖고 있다.
1.1.2 Promoter에 대한 Corporation의 책임(After Incorporation)
Promoter는 Future corporation을 위해 일을 하였다. 따라서, Corporation은 Promoter가 맺은 Transaction에 대해 “원칙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Corporation이 Promoter가 체결한 Contract을 Adopt한다면, Corporation이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press 또는 Implied adoption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Corporation이 Promoter의 계약으로 얻은 Benefit을 묵인했다면, Implied adoption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rticle of incorporation)을 제출한, Incorporator에겐 Promoter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Ultra Vires Actions
Ultra Vires Actions란 회사의 설립목적과 달리 회사가 운영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ncorporation을 할 때,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또는 Article of incorporation (Charter)에 Corporate purpose를 기재한다. 만약, Corporation이 Corporate purpose를 넘어선,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경우, 이 상황을 Ultra vires actions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RMBCA § 3.04에 따르면, Corporation은 Corporate purpose를 넘어서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Ultra Vires Actions의 경우라도, Corporation이 제3자와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Ultra vires actions에 대해 Challenge를 거는 경우, 그리고 Challenge가 인정되는 경우, Corporation은 제3자 계약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Comments◆ 물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계약 당사자가 Employer가 될 수 있고, President가 될 수도 있다. 기본 계약법은 항상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칙상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Comments◆ RMBCA § 3.04에서 Ultra vires actions에 대해 Challenge를 거는 방법이 설명하고 있다.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1.2 Charter Amendment and Bylaws
앞서 설명한 대로, Charter 즉, Articl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은 반드시 State 관공서에 File되어야 한다. File승인이 되면, 그 때 Corporation의 지위를 얻게 된다.
Charter는 Amendment가 가능하다. Charter의 Amendment방법은 Stock이 Issue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Stock이 Issue가 되기 전, Charter의 Amendment는 Board of directors가 결정한다. 만약 Board of directors가 없다면, Incorporators가 Charter Amendment를 결정한다. 2)Stock이 Issue가 된 이후, Charter의 Amendment는 다음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a)Board of directors가 Charter amendment는 Adopt을 해야 한다. 그리고 b)Board of directors가 이 안건을 Shareholders에게 Submit하고, Shareholders가 Majority vote를 통해 Approval해야 한다. 이 과정은 RBMCA § 1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laws는 Charter보다 아랫단계 규정이다. Bylaws가 실질적인 회사 경영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Bylaws는 Charter의 내용을 벗어 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Charter가 Bylaws의 상위 규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Charter과 Bylaws사이에 Conflictions이 있다면, Charter가 Bylaws를 이긴다.
◆Comments◆ Initial bylaws는 Board of directors 또는 Incorporators의 승인에 따라, 채택된다. 이후 Bylaws를 Amend하는 방식과 승인 방식은 State에서 채택하고 있는 Rule을 따라야 한다. RMBCA § 10.20, DGCL § 1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 2만원.
종이책: 3만5천원.
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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