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T란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Bar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학하셨던 분들도 MPT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나눠보았습니다.
1. 방대한 분량 그리고 제한된 시간
MPT 1편을 쓰는데 주어진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안에 File와 Library를 다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Memorandum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합니다. 더구나 File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Library에 다루는 판례와 법령이 수험생에게 익숙지 않으면, 금세 ‘나는 왜 이 글을 보고 있나.”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File에 사건과 연관되지 않아 보이는 Invoice(송장)이 첨부되어 있거나, 지도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대신, 이를 처리할 시간이 적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글을 쓰는 방식
MPT는 Memorandum에 수험생이 써야 하는 지시사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Memorandum에서 원하는 방식은 크게 Persuasive 또는 Objective 양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Memorandum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때로는 Letter형식을 쓰거나 또는 Memorandum을 작성하거나, 때로는 Note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 익숙지 않고, Memorandum에서 원하는 지시사항을 파악하지 못할 때, 수험생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영어로 글쓰기
많은 수험생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영어로 글을 쓰는 부분입니다. MPT는 자신이 읽은 File과 Library를 잘 파악하고, Memorandum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글을 전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은 수학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기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MPT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스스로가 직접 겪어 보길 추천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지, 자신이 필요한 수업이 무엇이고,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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