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제도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제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 변화를 미리 반영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Next Gen은 외워야하는 개념과 시험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고 개념 적용을 해야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MPT와 MBE가 합쳐지는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Bar exam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Real property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시험에서 테스트를 하는 내용에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Civil procedure는 그 변화의 폭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이전에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이 MBE 객관식으로 테스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객관식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현재 Civil Procedure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FRCP조항에서 아주 사소해보이는 부분이라든지, Discovery관련된 조항이라든지, Rule 11관련 Sanctions 내용이라든지 등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험을 치른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트랜드가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 들 수 있지만 처음 시험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할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Civil procedure를 준비할 때,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씩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규정을 다 읽고 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싶다면 문제를 통해서 보거나 AI를 활용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에서 떨어진 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기도 했고 시험 준비하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쓸 수 있는 공부 자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과목들은 과거 틀에 맞춰 공부해도 문제는 없지만 민사소송법은 좀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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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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