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변호사(Bar exam) 시험 과목도 가르치지만 미국공인회계사(USCPA, AICPA)시험 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 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종종 볼 수 있고 시간당 수임료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Professional privilege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 능력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능력을 보유한 것 자체로 일종의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법도 마찬가지이지만 회계 또는 재무도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회계 분개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재고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내 소유권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Shipment contract의 경우, Common carrier에 물건이 실리는 순간 Title은 Buyer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회계상으로 표시하면
Debit record Credit record
Inventory 10,000 Account Payable 10,000
로 분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면 물건이 Common carrier에 실리는 순간 내 Title이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Risk of loss도 이 시점에 Buyer에 넘어 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ccount Payable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itle 소유권에 대한 이슈는 회계상 원칙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계, 재무를 가르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왜 이것을 배우는가?"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추후 차례대로 배워 나가는가?" 입니다.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를 가르치는 경우, 재무관리에서 바라보는 Income Statement, Balance Sheet 해석을 따로 살펴봅니다. 큰 그림을 보면 무엇을 배우면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을 배울 때도 큰 틀을 보는 것을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Torts의 경우, 1)Intentional Torts 고의가 있는 불법행위, 2)Negligence 고의가 없는 불법행위, 3)Strict liability 엄격 책임, 4)각각에 대한 Defense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배우고 어떤 하위 개념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됩니다.
가끔 학습 관련 영상을 시청하다보면 "목차를 살펴보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본인이 목차를 만들 수 있는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이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하나도 몰랐던 입장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든 사람은 다들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은 이 감정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잊고 "아는 것이 당연한 듯" 설명하지만 저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몰랐던 시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먼저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마음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uslawacademy@naver.com로 1:1 코칭 신청을 추천합니다. 1:1 코칭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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