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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학과] 미국 회사법/Business Organizations - 6주차

USLAW101 2021. 11. 7. 08:10

올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Business organizations 6주차 수업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artnership 복습
복습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점검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좋습니다. Partnership의 형성, Fiduciary duty, Partnership agreement, Transferable interest등을 정리했습니다. RUPA도 함께 확인 했습니다.

2. Internal Dimension
Partnership과 Partners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 보았습니다. Contractual obligations에 대한 부분 Torts liability에 대해 책임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RUPA 410(a), 410(b) 규정을 살펴보면 Liability 취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과 Partner간에는 서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Torts상의 책임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UPA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External Dimension
Partnership이 3rd party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artnership이 책임을 지는지 확인 되어야 합니다. RUPA 301, 305을 확인해 보면 Partnership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Partners는 Agents 역할, Partnership은 Principal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tual authority, apparent authority 상황이 발생하면 Partnership은 3rd party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 위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MEE Partnership이라고 검색하면 문제와 Sample answers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Partners간에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있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파트너의 행동이 또다른 파트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Partner변경시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번 수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Liability의 구체적인 이슈는 RUPA 306, 30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 Judgment against a partnership은 Judgment agianst a partner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rd party가 자신의 피해를 Partnership의 재산을 통해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Partners의 재산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고 싶다면 원칙상 Judgment against a partner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Subsections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UPA 306이 적용될 경우 Judgment against a partner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4. 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
RUPA 303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관공서 신청서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신청서 내용에 따라 Partnership의 형태, Partner의 유한 또는 무한 책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LP, LLP, LLLP를 다룰 예정인데 이 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Dissociation, Dissolution, windup를 살짝 다뤘습니다. 다음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매번 언급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가 위해 굳이 RUPA를 뒤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원 수업이고 그리고 제가 로스쿨에서 배웠던 내용을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RUPA를 일일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노력을 통해 학생분들께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법 자체를 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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