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 LLM)/미국 로스쿨 JD LLM 유학 정보

SJD / JSD / Ph.D in law 프로그램 알아보기

USLAW101 2021. 2. 15. 14:42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보면, 국내 프로그램부터 미국 프로그램까지 검색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는 미국법 프로그램은 1)비학위 프로그램, 2)한동대학교 로스쿨 (HILS), 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 코네티컷 대학교 로스쿨 LLM 프로그램, 4)카이스트 MIP 대학원 -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1)미국 로스쿨 JD, 2)미국 로스쿨 LL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장점과 단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는 국내대학원 - 해외대학교 LLM프로그램이 현실 가능한 선에서 제일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미국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미국 로스쿨 JD가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갈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JD, JSD" 입니다.  자연스레 관심사가 SJD, JSD로 옮겨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보면, 한국 로스쿨 또는 법대 교수님들 약력을 보다보면 미국 로스쿨 LLM을 마치고, SJD, JSD를 취득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JD, JSD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학술 프로그램의 일종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SJD / JSD / Ph.D in law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실제 과정을 밟은 사람과 접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SJD, JSD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알고 있는 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SJD, JSD = 박사 학위 프로그램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염두하고 있는 것이 Ph.D입니다. 한국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미국에 Ph.D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다보면 학부를 마치자마자 바로 Ph.D로 진학하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반드시 Master를 하고 Ph.D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장학금 문제로 인해 학교 등수를 낮춰 Ph.D로 진학하기도 하고, 학교 이름을 얻기 위해 Master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국 로스쿨 프로그램을 보면 Ph.D를 찾기 어렵습니다. Ph.D는 Yale law(예일 로스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교수님들 약력을 보면, 최종학력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교수 임용에 있어 최종 학위 요건은 JD입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 미국 로스쿨 최종 학위는 JD, Juris Doctor입니다. 실제 로스쿨을 졸업할 때 즘,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JD 학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JD학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JD학위 기준은 일반적인 현지 학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그 현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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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박사 학위 관리를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JD를 박사학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JD학위를 근거로 교수 임용을 준비할 때, 교수님들이 JD학위는 박사가 아니다 라고 면접장에서 선 긋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SJD, JSD, Ph.D를 박사학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법학 박사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SJD, JSD, Ph.D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 임용을 준비할 때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대학교의 경우, SJD, JSD, Ph.D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학교 교수 임용 요건 중 박사학위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굳이 위에 언급한 학위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2. SJD, JSD 지원 기준 - 자교 출신 LLM / 타교 출신 LLM

검색을 해보면 알수 있듯,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은 LL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LM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학을 배웠거나, 법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국법 "학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입니다. LLM프로그램에 진입한 학생들을 보면 타국 출신이 많습니다. 

간혹 LLM학생 중 현지인을 볼 수 도 있습니다. 학교 랭킹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 학술적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어 LLM으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LLM진학후 SJD/JSD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학생들은 MLS학위를 따러 로스쿨에 오기도 합니다. 즉, 현지인도 LLM을 진학하거나 MLS를 하기도 합니다. 

SJD요건을 보면 LLM졸업자, JD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교 출신 LLM, JD졸업자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타교 출신 LLM 또는 JD 출신이 SJD프로그램 candidates가 되는 것은 그리 수월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교 출신 JD 출신이 SJD에 곧장 진학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로스쿨 SJD candidates 명단과 이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타교 출신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지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교 출신 LLM, JD출신 그 학교 교수와 Connection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상급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교 출신 LLM 또는 JD출신에게 자교 SJD 프로그램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법대 교수님들 이력을 보게 된다면, A학교 LLM 졸업, A학교 SJD졸업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Ph.D를 다른 학교에서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볼 수 있습니다. 

 

3. SJD 지원 요건 및 구비 서류

SJD 지원 요건과 구비 서류는 각 로스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기본적으로 LLM학위를 요구합니다. 자교 출신 LLM학생들에겐 추가적인 Academic performances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교 JD 출신에게는 추가적인 Academic performances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Ranking이 높은 학교로 갈 수 록 자교 출신 LLM 졸업자들을 주로 받습니다.

구비 서류는 LSAC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LM 졸업시 작성했던 논문, 그리고 Dissertation proposal이 필요합니다. Dissertation에 대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Proposal 제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주제로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LLM졸업 과정에서 작성했던 논문을 좀더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D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중 학술 글쓰기 수업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구체화 하기도 합니다. 

Committee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Proposal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논문 일부 내용 등도 Proposal에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Personal statement, Resume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 로스쿨을 다니셨다면 Resume관련 세미나는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Personal statement는 학업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설득력있는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4. SJD의 졸업 요건, 그리고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일단, SJD는 시작하면 일반적인 경우, 첫해 1년간은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2년차에 Dissertation을 구체화합니다.

1년차는 수업을 듣는 Coursework이 우선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업 듣고, 숙제하고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LLM을 마치고 바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업을 따라가면서 바시험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 사실은 LLM을 하면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차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도교수님께서 Article을 다른 Law review에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정말 집중해서 글을 읽고 써야할 수 있습니다. 

 

코스웍이 완료되면 교수님의 지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Law review에 Article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미국내 Law review 또는 Law journal에 글을 올리는 것은 교수님들도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학술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해외 학술지, 해외 로스쿨 Law review에 Article를 기고합니다. 교수님께서 글 쓸 주제를 정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졸업 요건으로 Article 기고 조건을 걸어 두셨다면, 열심히 글을 써서 Article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Dissertation만 보시기로 했다면 굳이 Article에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 SJD Candidate중에 졸업을 계속 미루다 보니, 교수님에 따라 SJD졸업을 위해 요건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학교 규칙에 따라 SJD 졸업 기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내 Dissertation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빠른 경우, 1년차 Coursework완료, 2년차 Dissertation준비 및 Article 기고, 3년차 Defense 완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내에 SJD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 개인의 노력과 지도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Ph.D의 경우, 5년 이상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데, SJD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JD를 따면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 로스쿨 교수님의 학력이나 경력을 본다면, SJD가 과연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JD를 법학 최종 학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D를 졸업하고 짧게 필드 경험을 마친 후, 미국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JD 출신의 미국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SJD를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미 그 나라에서 연구원을 하거나 교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교수 또는 연구 업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JD를 취득하면 교수직을 할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박사 자격 소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 임용을 할 때, 박사 자격 소지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5. 법학 Ph.D는 없는가?

SJD프로그램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Ph.D프로그램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벤더빌트 로스쿨에서는 JD와 함께 Joint program으로 Ph.D in economic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 Ph.D를 운영하는 곳은 드뭅니다.

하지만, Yale law school, 예일대 로스쿨에서는 Ph.D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그 취지와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yale.edu/studying-law-yale/degree-programs/graduate-programs/phd-program

 

Ph.D. Program - Yale Law School

A student perspective on property law, the PhD degree, and the job market process.

law.yale.edu

한국장학재단은 SJD와 Ph.D를 동일하게 박사 학위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즉, SJD와 Ph.D에서 학위간 차이를 따로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가 좋고,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다면 다른 전공에서 Ph.D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SJD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본인의 학습 능력, 나이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LLM졸업자분들이 졸업시점에 고민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1)JD Transfer, JD편입을 할 것인가, 2)SJD를 진학할 것인가, 3)다른 분야의 Ph.D를 해볼 것인가, 4)미국 변호사 시험을 칠 것인가 입니다.

각 선택지에서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Risk와 Burden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Risk를 지는 만큼 Reward도 따라 오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Reward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포스팅이 미국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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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 과목은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책 /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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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uslaw101.tistory.com/1255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출처: https://uslaw101.tistory.com/1255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