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시험 자격 요건 및 취득 방법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State 미국변호사 시험 자격 정리

USLAW101 2020. 12. 4. 14:1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란 자격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법조계에 몸을 담거나, 법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신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미국 변호사 획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변호사란 말은 사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Jurisidction, 또는 어떤 State의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속한 Jurisdiction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Washington D.C. 또는 District of Columbia 바 시험을 통과 했고, 워싱턴 DC 변호사 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다는 표현을 "Sit on the bar"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원칙은 미국 로스쿨 JD과정, Juris Doctor과정을 마치면, 어느 주든 상관 없이 미국 합중국에 속한 State에서 Bar exam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State에 상관 없이 바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ansas에 있는 로스쿨을 나왔더라도, Missouri bar 시험을 칠 수 있고, 반대로 Missouri 로스쿨을 나왔더라도, Kansas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게도 바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칠 수 있는 State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먼저, California bar exam (캘리포니아 바, 캘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lifornia bar exam (캘바)

캘바라고도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자유스러운 State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ar exam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A. 미국이 아닌 국가의 변호사 (한국 변호사 포함)

먼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변호사라면 Cal bar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한국 변호사의 경우 응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법원에 Sitting on the bar을 한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대학교 LLB 또는 한국 로스쿨 JD 졸업장을 제출하면, 큰 과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있을 Background check는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처럼 한국 변호사 분들은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B. 변호사가 아니지만 법대 교육을 받은 사람

한편, 2)한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a)한국 대학교 법학사 졸업장 (LLB)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b)미국 로스쿨에서 LLM을 마치면 캘리포니아 바 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LLB도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LLB가 미국 로스쿨 JD에 준하는 교육 수준이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법원이 직접확인 하는 것은 아니고, 응시생이 업체를 통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 법학사는 미국 로스쿨 JD와 동일한 교과 과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법대, 경기대 법대, 또는 로스쿨 설립 이전에 법대를 졸업했던 분들은 LLB 자격 요건을 쉽게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 법대, 사이버대학교 법대의 경우, 점검하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의 경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LLM과정을 할 때, 커리큘럼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캘바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 변호사 법조 윤리 과목입니다. 설령 수업시간에 별로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수업을 이수해야지 캘바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스쿨 LLM을 마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캘바 자격 요건이 맞는지 학교 행정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로스쿨은 캘바를 칠 수 있도록 과목을 이미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LLM 진학하는 학교가 캘리포니아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지정한 수업을 듣더라도 큰 문제 없이 캘바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캘바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바에 합격을 하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C. 캘바의 특징

캘리포니아 바 시험은 합격률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JD학생의 경우 합격률이 60%대 정도이고, 외국인 합격률은 15%정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점검을 받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J4U회사는 Bar prep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로 바시험 과목 중 14개 이상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설명 강의"와 "문제 풀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캘바는 UBE 시스템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MBE 객관식 문제는 UBE를 적용한 주와 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풀이를 위해 UBE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MEE, MPT는 PT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과거 PT는 UBE의 MEE, MPT보다 시간이 2배 많았습니다. 그만큼 써야 하는 에세이 총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UBE의 MEE, MPT와 동일한 양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처럼 PT만 따로 공부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바 에세이에서 따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Professional responsibility와 Community property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각각 MPRE와 Family law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안하셔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률이 낮다는 점을 이해야 합니다.

 

 

 

2. New York Bar (뉴욕 바 시험)

뉴욕 주 변호사 시험도 외국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뉴욕 바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A.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학사, LLB를 마친 사람 + 미국 로스쿨 LLM학위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인 변호사들이 많이 도전하는 시험입니다. 합격률도 캘바에 비해 높고, 일단 응시생이 많아서 답안지 스크린이 걸릴 때,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적대 당할 수 있습니다. 응시생이 만명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답안 채점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는 편입니다.

뉴욕바 요건을 보시게 되면, 미국 로스쿨 JD와 동일한 수준의 해외 대학교 법학과 교육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일반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면, LLB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 법원에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LLB도 옛날에는 인정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교 LLB응시생이 많아지면서, 이후에는 이들 학교의 LLB는 인정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a)일반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거나 또는 b)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JD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BA에서 인가한 미국 로스쿨에서 LLM을 마쳐야 합니다. 거의 모든 미국 로스쿨에서는 외국인 LLM학생들에게 뉴욕바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이 뉴욕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일반 법대를 나왔고, 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JD출신 이라면, 로스쿨에서 미리 짜 놓은 수업을 듣는다면, 무난히 뉴욕바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신경써야 하는 것은, 바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업을 참여하여 LLM을 따야 합니다. 온라인 LLM, online LLM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라인 LLM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자주 문의 오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LLM은 뉴욕바 요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현재 COVID 19로 인해 어쩔수 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입학 자체를 온라인 LLM으로 한 경우는 뉴욕 바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처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B. 뉴욕바 특징

뉴욕 바는 UBE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State에서 따로 Bar exam을 준비할 때에는 뉴욕 바 시험을 따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BE편입 이후, 다른 UBE 주와 동일하게, MBE, MEE, MPT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아 합격을 하게 되면, State Law 테스트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State law에 대해서 따로 시험을 치르는데, 오픈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State law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산은 먼저 UBE, Bar exam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후, 주법 시험도 통과하게 된다면, Probono 즉 무료 법률 봉사 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이 것은 본인이 LLM 졸업한 로스쿨에 Probono service를 의뢰하면,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입니다. 

 

가장 큰 산은 일단 Bar exam 입니다.

 

 

 

3. Washington D.C. (워싱턴 DC)

시험 문턱이 가장 낮은 Jurisdiction이 바로 워싱턴 DC 바 입니다. 이 곳은 LLM학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 요건만 맞으면 바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 LLB가 있는 학생이 JD 1L 학기가 끝나고 바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합격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A.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학사 (LLB)를 취득 + 미국 로스쿨 수업 중 바시험과목 26학점 이상 수강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학사 LLB를 취득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일반 대학교 법학과 졸업장도 받아주만, 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LLB 졸업장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비법학사 출신이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 워싱턴 DC 바 입니다. 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졸업장을 받아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바로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바시험 과목" 26학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LLM의 경우 졸업하는데 24학점만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4학점 안에는 바시험 과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LM은 논문 과정이기 때문에 Legal research와 같은 과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바를 치르기 위해서는 LLM에 배정된 Credits보다 더 많은 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시험과 관련된 과목으로 26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LLM진학한 학생중에 추가로 6학점 정도 더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6학점을 제공하는 대학원 그리고 학원이 있습니다. a)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UConn (코네티컷 대학교) LLM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카이스트 + Northwestern (노스웨스턴) LLM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워싱턴 DC 바를 겨냥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LLM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시험 과목으로 26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대학교가 LLM을 수여하는데 한국 대학원을 끼게 된 이유는 한국 교육법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대학교가 학위 수여를 위해 한국 대학교와 조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와 미국 로스쿨이 손을 잡고 학위를 줍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LLM학위를 미국 현지에서 받은 LLM학위와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 노스웨스턴 프로그램으로 LLM을 받았지만, 미국 현지에 가서 노스웨스턴에 JD transfer(JD 편입)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LLM프로그램과 미국 현지 LLM프로그램을 따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JD Transfer를 할 때,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D transfer를 염두하지 않고, 단지 워싱턴 DC 바시험만 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법학사 사람들도 일단 원서를 받아주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대신,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스스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지원해서 따로 LLB를 따셔야 합니다. 학교측에서 안내하는 대로 LLB도 따로 하면서, LLM프로그램도 따라가면 됩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26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c)KTK아카데미와 Dayton 로스쿨과 손을 잡고, 26학점 비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워싱턴 DC 자격을 맞추는데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점도 다른 정규 과정에 비해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후 제가 설명드릴 "워싱턴 DC 바 특징"을 알게 되면, 리스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학점을 제공 받고 워싱턴 DC바를 치를 수 있습니다.

 

B. 워싱턴 DC 바 특징

워싱턴 DC바의 특징은 단연 "횟수 제한" 입니다. 워싱턴 DC 바는 횟수가 4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번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을 못하면,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으로 Sitting on the DC bar을 할 기회를 영영 잃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회 안에 어떻게든 합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시험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이 1년에 2번 치뤄진다고 할지라도, 시험 준비 기간 내에 자신의 생각 체계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수험생이 1년에 2번, 즉 2월, 7월 바시험에 매번 응시했고 2년동안 4번 떨어졌다면, 더이상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말인 즉, 시험을 치르는 기간 내에 자신의 사고 체계를 시험용으로 변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떨어지면 바로 시험을 다시 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다시 천천히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답안지 쓰는 스타일을 변경해서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비학위과정의 리스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횟수가 4회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4회 안에 시험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학위도 없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a)시험 치르는 기회를 잃어도 LLM이란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것과 b)비용을 줄이고 4회 안에 합격을 해보자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바도 UBE를 체택했기 때문에, 뉴욕바, 워싱턴 DC바, 워싱턴바, 일리노이바 모두 문제가 동일합니다. 따로 State law를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 DC 바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격 요건 변경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 Practicing law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듣는 사람에게 워싱턴 DC 바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 올라왔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4. Illinois bar (일리노이 바 시험)

일리노이 바시험도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법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분들이 많이 도전하십니다. 외국에서 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자격 요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A. 최근 7년 이내 5년 이상 실제 법무 일을 한 사람

일리노이 바 시험 요건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법무 업무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미국내 로스쿨 교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Lawyer로 활용하는 사람 중에, a)최근 7년 중 5년 이상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b)LLB 졸업장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c)본인이 합법적으로 법무 업무를 해도 좋은 사람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Certificate을 받아야 합니다.

 

LLB졸업장은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일반 대학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법무 업무에 대한 증명은 각 협회로부터 받은 임명장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확인 서류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무 경력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직속 상사 또는 협회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Lawyer의 범위 입니다. 당연히 a)한국 변호사는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한국 변호사 중에 일리노이 바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b)한국내에서 법을 다루는 직종들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리사" 입니다. 변리사 중에 일리노이 바를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력 사항이 증명되고, 특허법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리사 분께서 일리노이 바 시험을 합격하고 Sitting on the bar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Lawyer의 범위가 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넓이가 회계사, 세무사로 확대되는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Court에 문의하거나, 직접 Court에 원서 접수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B. 일리노이 바 시험 특징

일리노이 바 시험은 2019년 7월 이후부터 UBE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따로 Federal income law라든지 Illinois administration law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UBE에 맞춰서 MBE, MEE, MPT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Sitting on the bar를 할 수 있습니다. UBE의 성격은 따로 포스팅을 만들어서 시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Washington State bar (워싱턴 주 변호사 시험)

워싱턴 주는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워싱턴 주도 자유로운 주에 속하여, 외국에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LLM교육을 받을 경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합니다.

 

A. 해외에서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사람 + 미국 로스쿨 LLM 졸업장

요건을 살펴 보면, 워싱턴 주 시험 응시 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이 곳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 LLB 졸업자도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 APR3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실제 한국에서도 법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을 다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로스쿨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한국 로스쿨 JD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기회, 즉 한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Practicing law에 대한 범위를 변리사와 같이 특정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도 확대를 한다면, 이 분들도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워싱턴 주 법원에서 이런 기록이 없다면, 아마도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요건을 만족을 시킨다면 바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워싱턴 주에서 한국에서는 한국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상황에서는 LLB로도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법 고시가 폐지된 것을 LSAC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 법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면, 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 시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 LLM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B. 워싱턴 주 변호사 시험 특징

워싱턴 주는 2013년부터 이미 UBE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UBE주들과 시험이 동일합니다. MBE, MEE, MPT를 치릅니다. 이미 제가 운영하는 J4U에서 가르치는 이론, 문제 풀이, 첨삭에서 커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UBE의 경우, 시험 중심적으로 이론 정리, 문제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해서 처음부터 사고 체계를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State별로 알아 보았습니다. 각 주마다 특징이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UBE를 체택하는 경우 그 수고가 줄어 듭니다. UBE는 MBE, MEE, MPT 동일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주에 맞춰서 준비할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그리고 "모의 고사 문제" 등 10권 이상의 책을 냈습니다. 또한, 에듀캐스트를 통해 "동영상 이론 강의", "실전 문제 풀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기대하신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톡 uslaw4u, 이메일 uslawacademy@naver.com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