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훈 미국변호사/장수훈 미국변호사

로스쿨을 졸업하고 Research일 하고 싶은데요. 어떤 학업 과정을 밟는 것이 좋을까요?

USLAW101 2020. 10. 21. 13:45

질문)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Research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로스쿨은 JD를 계획하고 있고 Litigator 보다 Researcher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Track을 밟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미국이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것을 염두하신다면 Ph.D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JD 졸업 시점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Academic performance를 이미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다양한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현실적인 답변은 Ph.D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아닌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Ph.D로 시작을 해보는 것을 추천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교수님들이 왜 그런 추천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Ph.D는 5년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 박사과정 코스 입니다. 법을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과와 융합하여 연구를 한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D를 하는 것은 추후 Research쪽에서 근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Ph.D를 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구 쪽으로 간다면 결국 Ph.D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영학 쪽에서 Ph.D를 완료하면 미국에서 Job을 찾는데 좀 더 수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를 마무리하고 직장을 찾는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JD, JSD학위는 외국인을 위한 법대 박사 학위 입니다. 물론, 각 학교에서 SJD를 받아 주는 인원은 1년에 1명에서 3명 사이로 소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현지에서 법대 교수를 가기 위해 SJD학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교수를 한다면 SJD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법대 교수님 약력을 보면, 미국에서 LLM마치신 교수님들 중에 SJD를 진학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교수 임용시 SJD학위를 박사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SJD는 박사학위로 간주하고 JD는 박사학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SJD학위가 교수 임용의 기본 요건인 "박사 학위 소지자"의 요건을 갖추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Research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싶다면, Ph.D를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SJD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위 자료를 통한 의사 결정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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