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일한다면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미국 변호사가 되서 어떤 일을 하는데?"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 변호사의 관할 법원 ->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State
먼저, 관할 법원이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로 Jurisdictio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는 한국이란 관할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즉, Attorney at law로 활동이 가능한 셈입니다. 한국 변호사가 일본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을 한다면, 일본 법원에서 받아 줄까요? 일본 법원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법률 대리인 자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대리인 자격을 제한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변호사의 경우도 자신이 "Sit on the bar"한 곳, 즉 "선서를 마친 곳"에서 Attorney at Law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졸업한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졸업생들은 주로, Kansas 또는 Missouri State Bar Exam을 치릅니다. 졸업생 대부분의 생활 공간이 Kansas 또는 Missouri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Kansas bar에 맴버가 된다면 Kansas의 관할 법원이 미치는 곳에서 변호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2. 로펌 또는 한국 진출 기업 -> 해외 계약서 번역, 자문 또는 해외 법무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Bar exam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미국에서 Juris Doctor(JD)를 취득하는 경우, 애초 유학의 목적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녔던 Law school의 State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많이 합니다. 물론 Top 14안 로스쿨 졸업생은 National wide로 Job search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속한 State내 직업을 알아 봅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또는 LLM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 온 경우,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은 로펌과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 중에서 대기업이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한국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해외 무역을 많이 하는 회사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 변호사이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운영을 하다보면 한국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를 뽑게 된다면 주요 법률 분쟁에 대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변호사가 영어를 잘한다면, 해외 업무도 맡겨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나라 또는 관할 법원마다 적용하는 법의 범위도 다르고 제도상의 특징도 다릅니다. 그리고 Case law를 어느 정도 가중해서 보는지, Code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는 법률 지식의 한계도 각각 다릅니다. 직접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회사를 경영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이야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비슷하니, 한국 변호사에게 맡겨도 해외 업무도 잘 하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한국 변호사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해외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만약, 회사 사이즈가 크거나, 해외 업무에 특화된 회사라면, 해외 변호사의 수요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 해외 법무팀과 국내 법무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업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국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을 보게 되면, 대개 대기업 In-house에서 근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로펌도 비슷합니다. 로펌의 경우, 여러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해외 변호사를 채용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계약서를 영문 계약서로 번역을 해야하는 건을 의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채용하여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글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로펌 채용은 일반 회사 채용보다는 그 문이 좁습니다.
3. 본인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부서 이동 또는 이민 업무 ->주로 대기업, Small firms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우, 회사 안에서 법무팀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정책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과거 퇴사율이 높다는 기록이 있다면, 현재 직원이 미국 변호사를 취득한 후, 법무팀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몇 몇 회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을 한 후, 인사 이동을 통해 Practice를 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업무에 미국 변호사 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업무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립과 운영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들의 진로를 보았을 때, 1)로펌에서 근무하거나, 2)대기업 In-house 법무팀에서 근무하거나, 3)이민 업무 분야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설명한 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분야, 자신의 사업에서 미국 로스쿨에서 배운 것,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관련 정보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에 대한 진로,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졸업한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Juris Doctor (JD)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취가 연봉, 수익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만남, 교수님과 친구들과 유대 관계,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등, 무형적 가치가 매우 컷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와 상관 없이, 그 과정 안에서 충분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결과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에겐 Juris Doctor(JD)과정은 때로는 쓸데 없어 보이고, 괴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관점까지 제가 설득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그리고 제 책과 강의를 통해 좀 더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실전 문제 풀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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