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Patent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Patent는 특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특허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Novelty, 2)non-obiviousness, 3)ut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 Patent(특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Patent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물건, 기술,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호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및 공개" 때문에 발생합니다. Patent 관련 기술 또는 도안 등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