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Affirmative action 파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파트는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여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교육, 일자리, 공공 시설 접근 등에서 차별을 받았던 소수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이러한 소수자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평등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s7e0SXGa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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