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의뢰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수입을 위해 소송을 부추기는 '탐욕스러운 변호사'가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생활하다보면 State와 상관없이 "욕심 많은 변호사"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준비하다보면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분명 변호사에게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피해를 본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걸까요?

1. 소송을 부추기는 시스템: '성공보수'와 '증거개시'의 함정
미국 법률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징은 일부 변호사에게 비윤리적 행동의 유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 상해 소송에서 일반적인 성공보수 수임료 방식은 의뢰인에게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만, 변호사에게는 더 큰 보상금을 위해 소송을 길게 끌고 갈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합의 희망과 변호사의 높은 보수 기대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재판 전 증거를 교환하는 Discovery(증거개시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부 변호사는 이 절차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해 변호사 비용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으로서는 이 과정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문제 제기하면 나만 손해?"…의뢰인이 침묵하는 이유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대부분의 의뢰인은 주 법조윤리위원회(State Bar)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를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1) 끝나지 않는 싸움, 길고 지난한 신고 절차
변호사를 신고하는 순간, 의뢰인은 또 다른 기나긴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위원회 조사는 짧게는 6개월,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징계 결정까지 5년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은 신고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신고가 공식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면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보 불균형과 입증의 어려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문제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으로 자신을 방어하지만, 의뢰인은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기 힘듭니다.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입니다.
3)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소송의 부담
신고나 소송에 대한 보복 우려도 의뢰인의 발목을 잡습니다.
신고당한 변호사가 업계 내에서 해당 의뢰인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을 퍼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원래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3. 이런 경우, 저런경우
원래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본인의 Malpractice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윤리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변호사 윤리에서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잘못된 변호 활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명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서명전에 다른 변호사에게 위 문구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고 서명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만 정작 일을 하지않고 시간만 늘려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측 변호사와 미리 짜고쳐서 합의금액을 산정한 후에 본인 고객에게 합의금액에 맞춰서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 및 미국변호사 시험 관련하여 이 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변호사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걸리다보니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씁하지만 이것도 현실입니다.
복잡한 미국 소송 시스템 속에서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금이 갔을 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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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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