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Recruiting 소식/취업동향 정리

미국 변호사 채용 관련 알아두면 좋은 것 (1)

USLAW101 2022. 1. 4. 08:15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채용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고 시험을 치른 후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직장을 잘 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커리어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법무실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경력 단절 없이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채용 공고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면접 과정에서 점검되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공공기관 v. 일반 회사

공공기관도 공개 채용을 통해 미국 변호사, 해외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호경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겐 취업이란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취업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채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위원을 초청하여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전문성, 조직 융화도 등 여러 항목을 나눠 정량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기업의 경우, 위의 감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 직접 채용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회사의 색깔에 맞는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뽑을 수 있습니다.

 

2. 신입 v. 경력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신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경력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력자가 뽑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경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해드헌팅 회사가 소개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조건은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분야, 특정 기간 동안 일한 경력이 맞춰질 때, 사람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드 헌팅 회사들은 이런 이직자 또는 구직자를 찾아 나섭니다. 

 

회사에서 신입을 뽑기로 결정하는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채용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경력이 없고 장기간 일을 할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입을 뽑는 자리인지 경력을 뽑는 자리인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3. 실무형 면접 v. 일반 면접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지 정리된 경우 면접 스타일이 나눠지게 됩니다. 실무형 면접과 일반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형 면접은 실제 업무에서 일어날 업무 과제를 주고 제한된 시간 내에 그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면접은 이력서를 기반으로 질의 문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실무형 면접을 집중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실무형 면접 없이 일반 면접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채용 공고를 통해 이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 성향, 그리고 채용 면접관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실무형 면접의 경우, 계약서 일부 내용을 주고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한다든지, 상대방 고객에게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영어로 또는 한국어로 회신을 하라고 하든지, 회사 업무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 문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산업을 잘 모르거나 계약서 내용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답변을 하기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본 적이 없거나 계약서를 봤더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못했거나, 국제 거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실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면접 과정을 준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면접은 이력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력서에 적혀있는 경력사항, 업무 능력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지원자의 경험을 확인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두 면접은 결국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면접의 큰 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채용 및 취업을 고민하실 때 위 부분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신다면 막연하게 고민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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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