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실강/[온라인]MEE과목 강의

[MEE/MPT] 에세이를 쓸 때 주의점 - 이해를 기반으로한 글쓰기

USLAW101 2021. 7. 9. 08:00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EE, MPT 첨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무엇가를 쓰고자하는 내용"이 있을 때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라는 것도 하룻동안 발생한 일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리는 것과 같이 에세이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쓸 내용이 없는데 글을 써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Personal statement를 써야 하는데 도저히 PS를 쓸만한 경험이 없거나 자신과 이 학교를 연결지을 만한 이야기가 없다면 글을 이어나가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기안서를 써야 하는데 도저히 기안서를 채울만한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알맹이 가득찬 기안서를 쓰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답이 정해지지 않은 글을 쓸 때도 "내용"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답이 있는 에세이는 더욱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첨삭을 하다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글을 쓰는 것 자체의 문제, 2)글 내용의 문제 입니다.

 

2)글 내용의 문제는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머리에 Knowledge가 많을 수록 글을 쓸만한 재료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것들은 생깁니다. 물론, 1)글 구성을 잘 배워서 2)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무엇가를 정확히 알아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자신이 들여야하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