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 LLM)/미국 로스쿨 JD LLM 유학 정보

LSAC에서 적용한 변경된 LLM 지원 요건 - 법대 졸업장으로 지원 가능한가?

USLAW101 2020. 10. 16. 13:3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Juris Doctor (JD)입학, 2)LLM 입학입니다. 한국에서 법대를 나온 경우, 그리고 한국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를 취득한 경우, 대부분 1)번이 아닌 2)번 LLM입학의 길을 생각합니다. 회사의 지원도 나오기 때문에 LLM 지원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LM지원 요건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LSAC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LSAC은 미국 로스쿨 JD, LLM 입학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LSAC에 학교 졸업장, 토플 영어 성적표, 교수 추천서를 제출하고 LSAC에서 각 미국 로스쿨학교에 제출할 원서를 작성합니다. LSAC은 미국 로스쿨에 학생 관련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입학 중개업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SAC의 역할은 단순히 중개업소의 역할을 넘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낸 Transcript (성적표)의 진위 여부, LLM 지원 가능 요건 여부도 미리 파악을 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www.lsac.org/

 

The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 LSAC

 

www.lsac.org

 

 

 

2. LSAC에서 지정한 LLM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원래 LSAC에서 지정한 LLM 지원 요건은 LLB를 취득한 자, 즉 법학사를 졸업한 자는 LLM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 법학사, 사이버대 법학사, 일반 대학 법대 졸업생, 한국 로스쿨 졸업생까지도 모두 LLM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워싱턴 DC 바시험을 준비하다가 본인이 원한 결과를 못 얻는 경우, LLM지원을 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 법대 졸업생들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지원으로 LLM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변호사분들은 LLM지원이 항상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LLM지원문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변경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lsac.org/llm-other-law-program-applicants/application-process-llm-other-law-programs/information-llm?view=1

 

Information on LLM Eligibility | The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www.lsac.org

 

위와 같은 대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각 국가별 LLM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요건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1. 2017년까지 법대 졸업생은 사법연수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2. 한국 로스쿨 졸업장을 제출애야 합니다.

 

즉, 더이상 법대 졸업장 LLB로는 LSAC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이버대학교가 아닌 일반대학교 법학사를 갖고 있더라도 LSAC에서는 "성적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사법연수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증명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성적표 Approval를 거절할 것입니다. 즉, "LSAC을 통한 미국 로스쿨 LLM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는 이번 변경된 제도에서 피해를 입을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 변호사 시험에서 5회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LSAC에서는 한국 로스쿨 JD 졸업장만 보기 때문에, 입학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볼 분들은 1)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LLB를 갖고 계신 분, 2)일반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은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가 사라진 점이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3.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LSAC을 통하지 않고 LLM원서를 받는 학교에 LLM지원하기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은 LSAC을 통해 전자형식의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 (UW)라든지 시카고 로욜라 로스쿨 등 몇몇 학교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SAC을 통해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만 잘 정리해서 직접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수학 능력은 각 로스쿨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서만 전달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각 미국 로스쿨에 문의 해보기

미국 로스쿨 행정실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LSAC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LLB 성적표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학교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줄 수 있는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 LSAC을 통해 서류를 내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LSAC에서 받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스쿨 행정실의 판단에 따라 원서 접수 여부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이 2)번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를 받아 주는 곳에서 좀 더 수월한 LLM 입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반 법대를 다닐 때, 미국 로스쿨 LLM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용하기

일반 법대에서 각 미국 로스쿨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 학생들 입장에서 빨리 졸업하고 한국 로스쿨로 입학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입사를 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한국 로스쿨 입학을 할 계획이 없다면 미국 로스쿨 LLM을 미리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국 일반 법대 재학생이 미국 로스쿨 LLM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LSAC을 통해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결국, 미리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중국 법대를 통한 우회 경로

중국 법대 졸업생의 미국 로스쿨 LLM입학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보시다 싶이 A)중국 법대를 졸업했거나 또는 B)중국법대에서 LLM 법학석사를 하면 됩니다. 

 

한국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중국 법대 LLM을 마치고 미국 로스쿨 LLM을 가는 것이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중국 시민권자를 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국 변호사는 중국 시민권자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이 중국에서 법대를 졸업하면 중국 변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 LLM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국 법대 졸업생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거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것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추후 LSAC에 학교 졸업을 기입할 때, First law degree를 중국 LLM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국적 China라고 적혀 있는 것은 졸업한 학교 기준이지 시민권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rst law degree를 LSAC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1)한국 변호사님들은 LLM지원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한국 로스쿨 졸업생들도 LLM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LSAC 제도 변경으로 인해 성적표 인정 거부 사례가 늘 것 같아 염려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J4U대표로 미국 변호사, 미국 로스쿨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프리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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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ashington D.C. 미국 로스쿨/Bar exam 전문 기관 J4U 대표 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CUM LAUD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출판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설명있는 법률 영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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