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바 시험에 대한 요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에서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www.ilbaradmissions.org/appinfo.action?id=3
Illinois Board of Admissions to the Bar - Rule 715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General Information
Information & Applications » Rule 715 - For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 Rule 715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General Information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may request permission from the Board to sit fo
www.ilbaradmissions.org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요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Lawyer이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Lawyer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잡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범위를 좁게는 변호사 넓게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변리사분들께서 일리노이 바 시험을 치렀고, Sitting on the bar (변호사 시험 통과후 변호사 협회 맴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Lawyer의 범위가 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경력 사항입니다. 최근 7년 중 5년을 Practicing law를 해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공인된 기관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력 부분의 증명은 거짓이 아닌 이상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미국 로스쿨 교육 없이도 일리노이 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awyer에 대한 부분은 경험적으로 "변호사" "변리사"까지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회계사" "세무사"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Application을 넣고 시험 접수를 진행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개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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