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LLM을 직접 미국에 가서 듣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반 법대를 졸업하시고 회사에서 근무 중 LLM 기회를 얻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LSAC에서 성적표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SAC의 거절 사유 LSAC가 LLM 서류 접수시 1)일반 법대 졸업자는 사법연수원 증명서 제출, 2)한국 로스쿨 졸업자로 일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 LLB 또는 일반 법학사 졸업장을 접수하면 일단 사법 연수원 증명서를 추가 하라고 안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