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판사는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미국 법원은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법리를 따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학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Matter of law가 이슈인지 Matter of fact가 이슈인지 따라 판결을 불복하는 논리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