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LLM을 취득을 하면 Bar exam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는 사람에 따라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C Bar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York Bar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드리기 보다 일단 Rule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DC Court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Rule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ccourts.gov/court-of-appeals/committee-on-admissions
Committee on Admissions | District of Columbia Courts
Home Court of Appeals Committee on Admissions Share Last updated: 1:13 PM April 10, 2020 Important notices Committee on Admissions The Committee on Admissions reviews all applications for admission to the District of Columbia Bar. See DC App. Rule 46. The Committee receives more than 3,500 applic...
www.dccourts.gov
2. Rule에 해당되는 PDF 링크입니다.
PDF파일 중에서 다른 것보다 아래 캡쳐된 내용이 이번 설명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DC Court에서 Bar examinee의 Requirement를 정하는데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적용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기존 Rule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26학점"이고 이 학점은 Bar exam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LLM 졸업 학점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26학점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논문 수업도 들어야 하고 Bar exam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환경법"에 관심이 많다면 환경법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Bar exam과는 상관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Requirement (필수 26학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LLM을 입학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과목을 바꿔야 할 수 있고 수업을 더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굳이 DC Bar을 치를 분이 아니라면 26학점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격 요건이 DC Bar가 아니면 Bar exam을 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LLM 입학 후 학점에 대해 생각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LLM은 기본적으로 논문 과정이기 때문에 글을 쓰고 고치는데 시간을 뺒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LLM과정에 힘을 들이지 않고 쉬다가 귀국하는 것도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쉬러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라면 Bar exam requirement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Law school은 Bar exam을 준비시키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Bar exam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고 하여 시험에 직접적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글을 읽고 쓰고 발표하면서 간접적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받은 도움을 시험장에서 쓰기 위해 Requirement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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