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훈 미국변호사/장수훈 미국변호사

[미국 변호사 시험] 에세이 작성시 Case인용 Statutes인용만 하면 점수를 받을까요?

USLAW101 2021. 11. 19. 08:10

질문) 두번째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사실 시험 점수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아서 휴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에세이를 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과 달리 Cases, Statutes 내용을 최대한 옮겨 적었습니다. 점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까요?

 

답변) 에세이 점수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Cases 또는 Statutes를 인용했다고 해서 또는 옮겨 적었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베껴적는 경우 오히려 본인의 글 스타일이 맞지 않고 뜬금 없이 인용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글을 쓸 때, 왜 이런 글을 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점을 하는 사람은 수험생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 짓는 요소를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Application"입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Application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pplication은 매우 중요합니다.

 

Application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1) 내 주장 -> 2)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 3) 이에 대한 반박 구조 입니다. 시간이 적다면 2)번과 3)번을 묶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채택하는 이유는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구조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완벽하게 맞는 문제라면 굳이 2)번과 3)번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Argue를 해야하는 것이 많다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좀 복잡하고 내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설득력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로 써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위 구조를 생각하고 글로 옮겨 적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가 익숙지 않다면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Cases, statutes인용 횟수나 방식보다 글 내용과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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