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MBE Tip 43

[미국법:Torts]Intentional Torts Defense

Intentional Torts가 나오면 Defense를 기억해야 합니다. Plaintiff가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Torts Elemen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1. Consent 첫째, Plaintiff가 Consent를 했다면 Intentional Torts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인인데, B가 A의 머리를 만지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머리 만지는 것을 Consent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Touch하는 것을 Consent했기 때문입니다. 둘..

[미국법: Constitution]Standing issue

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

[미국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

24편 Criminal Law &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학생들은 Criminal law를 배울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Criminal Law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inal Law에서 중요한 것은 Plaintiff가 Prosecutor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Torts와 Criminal를 구분하는 기준은 “Plaintiff가 누구인가” 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SSUE 1 : Common Law Vs. MPC Criminal Law는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이하 “MPC”) 두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가 바뀝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외워야 문제를 푸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3편 Contract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Contract은 Criminal law와 비슷하게 두가지 법을 적용해야하는 과목입니다. Real property의 경우 Common law 적용만 검증하는 것이라면, Criminal Law는 Modern Penal Code(MPC)와 Common law를 각각 검증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ontract의 경우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모두 고려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ISSUE 1 : Contract Vs. Quasi-Contract Contract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21편 Evidenc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

17편 Constitution 2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

16편 Real Property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 과목 중 가장 지문의 길이가 긴 과목이 바로 Real Property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NCBE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를 조합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Real property 문제 풀이는 사실관계를 파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Real property 중 중요한 이슈 3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Real property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 전, MBE를 바라보는 NCBE의 관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NCBE는 구체적인 Statute(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Common Law(보통법, 공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eal Pr..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FRCP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절차 적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Bar시험에서 점검을 받는 것은 State 법이 아니라, 바로 Federal 법입니다. 수험생이 모든 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NCBE는 제한된 범위 내 절차법 이해를 요구합니다. ISSUE 1 : FEDERAL Vs. STATE(s)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분들은 State와 Federal government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기 힘듭니다. 비유를 들자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14편 Torts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