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MBE Tip 43

MBE 자습 방법. 스스로 공부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MBE를 공부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시험을 혼자 공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학생들은 중, 1)시험을 혼자 공부하거나, 2)과거에 스터디를 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 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패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과거의 문제 풀이 방식, 그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했을 때, 아직 알고 있는 Rule도 없고, 예제 및 판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 들이는 능력이 높았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MBE를 준비하기 위해,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이 좋은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MBE시험에 맞추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업으로 미국 변호사시험(바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직장과 병행하여 이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MBE를 준비하는데, 1)어떤 문제집을 2)어떻게 풀것인가, 여부입니다. ​ 아마도, 합격 수기를 보다보면,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Barbri문제집 3set까지만 풀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거의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Themis, Adaptibar와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 저는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할 때, 수험생 특성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해..

미국변호사 시험 중 MBE를 풀 때, 기억하면 좋은 것. 2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시험, 바 시험을 검색하면, 제 블로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한 첫 목적은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에 대해 균형잡힌 정보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번째 목적은 "효율적 공부 방법 안내" 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과외용으로만 사용했던 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MBE문제를 한번이라도 수험생 분들이 풀어보시면, 당황해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onstitu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Bar시험장에서 MBE를 풀 때, 기억하면 좋은 것. 1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매년 7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매년 2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이 Bar시험일(미국 변호사시험)입니다. 시험일정이 예측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시험일정에 대해 고민을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7월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이 곧 실시됩니다. 저는 Bar시험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맞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몇가지 생각해 볼 법한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MBE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MBE문제를 한번에 읽고, 그 자리에서 푼다." 수험생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을 체크하고 다시 되돌아 와서 풀어야지 하는 결심입니다. 물론, 당장에 답을 찾기 어..

[미국법:Constitution] Ripeness / Mootness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stitution 헌법의 Ripeness 와 Mootne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Ripeness Ripeness는 Genuine and mediate treat of harm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Ripeness에 해당되면, 즉, Damage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Mayor가 되고 싶어서 Candidate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합시다. Candidate지원 요건이 해당 State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을 해당이 되어있다고 할 시, A는 아직 Candidate지원서 조차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Ripeness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Mayor C..

[미국법:Real property] Joint Tenancy / 합유,공유 재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Real property 중 Joint Tenancy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Joint Tenancy 땅 하나를 두 명 이상이 Right of Survivorship을 갖고 소유하는 것을 Joint Tenancy라고 합니다. Right of Survivorship은 한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사람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acre를 Right of survivorship으로 B와 C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죽는다면, B의 A acre 소유권은 B의 자손이 아니라, C가 통째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Joint Tenancy는 Devisable, Descendible는 인정되지 않으나, Alienable만 인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Class action / 집단소송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Class action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Class Action 비행기 사고, 자동차 부품결함 사고 등, 다수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Class action을 통해 한꺼번에 재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대개 30명 이상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 Class ac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lass Action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진행 가능합니다. 첫째, Numerous plaintiff가 발생, 둘째, Typical claim 조건, 셋째, Adequate and proper representation, 넷째, Commonality 총 네가지 입니..

[미국법:Criminal Law] Against Property 범죄 중 Larceny(절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물건 관련 범죄인 Larceny(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gainst Property Against Property는 모두 Specific Intent Crime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Embezzlement와 False Pretens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Larceny Larceny는 우리말로 절도입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칠 Intention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Larceny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Permanently Deprivation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동산이어야 합니다. 만약 Fixture, Tree와 같이 Real property..

[미국 계약법] Contract formation & Offer

1. Contract Formation Contract이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계약은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Real property가 나오거나, Construction, Service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Common law입니다. 오직 물건 계약만 UCC2만 적용합니다. Contrac..

[미국법:Evidence] Evidence 기본 원칙 Relevanc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기본 원칙은 “Relevance한 자료는 모두 Court에 제출 가능하다.”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쓸만한 자료다 싶으면 Court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Relevant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Relevant의 기준은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입니다. Judge가 보기에 해당 자료가 Jury에게 Prejudice를 줄 수 있다거나, Jury에게 Confusion을 줄 수 있다거나, Jury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Waste of time이 될 것 같으면, Judge가 자료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