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Cryptocurrency 가상화폐

[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화폐" 개념 2편

USLAW101 2019. 10. 13. 01:0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화폐의 개념에 대해, 채권법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채권법인 UCC9에서는 Money를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Money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Money의 개념을 축소했기 때문에, Deposit 즉 요구불 예금에 대한 채권법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기 보다, 요구불 예금의 형태 또는 수표의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현금을 M0로, 요구불 예금은 M1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격의 재화는 현금 유동화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M0와 M1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90년대, UCC9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Deposit, 요구불 예금에 대해 채권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Deposit에 대해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Physical possession입니다. 즉, 직접 현물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구불 통장 또는 수표를 직접 소유를 해야지, Security interest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UCC법 개정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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