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Cryptocurrency 가상화폐

[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화폐" 개념 1편

USLAW101 2019. 10. 12. 01:07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Money 또는 Currency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Act나 Regulation을 통해, 미 연방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그리고 Code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Money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를 시키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를 했을 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Money로 포함시킬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UCC9과 같은 채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Money로 간주하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UCC9에서는 Money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잡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간 대면 거래가 가능해야하고, 유형의 물질이어야만 Money가 될 수 있습니다. IRS 기준은 Medium of exchange를 Money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9 기준은, 암호화폐가 유형화된 물건으로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암호화폐가 유형의 토큰으로 발행되는 상품 또는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UCC9에서는 암호화폐를 Money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UCC9에서, 암화화폐를 현금으로 간주한다면, 채권의 범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UCC9에 의하면, 현금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Super-negotiable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 자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여전히 미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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