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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거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 한국 형사소송법과 차이

USLAW101 2023. 11. 16. 08:10

 

이번에 다룰 내용은 "미국 증거법의 전반적 이해"입니다. 이번 학기도 역시 미국 증거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거법을 맡으면서 미국법에 대한 오해도 풀고 한국법과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거법은 연방 증거법이 있고 주 증거법이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가 있다면 State statute에 따른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아래와 같습니다.

Kansas State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위와 같이 법이 있습니다. Kan. Stat. § 60-401에서 차례대로 Defini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방과 주정부에서 각각 다른 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State court trial이 있고 Federal court trial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이 필요합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FRE)를 보면 Civil case와 Criminal case를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증거법이 적용되고 형사사건에서도 증거법이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조항마다 다릅니다. 사실 Evidence law를 공부하면서 Civil case와 Criminal case를 각각 나눠서 분석해야합니다.

 

한국 증거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받아들여지기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세부 내용을 들어가보면 미국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증거배제원칙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미국의 Hearsay rule과 동일합니다. "남에게 듣고 이야기하는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증거법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때, Perjury에 대한 부분을 고지 받고 본인이 이에 대해 선서 또는 서명을 했다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과정에서 불합리한 강압이 있었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부적인 내용에 가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을 공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증거법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통과한 민사소송에 대한 증거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증거법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 내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로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을 공부하는데 한국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경지식이 없다면 최초의 배경지식을 미국법으로 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 하나를 알고 있다면 다른 하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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