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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주요 이슈 돌아보기

USLAW101 2022. 12. 20. 08:10

 

Evidence 수업도 어느덧 마지막에 왔습니다. 가을학기를 시작한 것이 어그제 같았지만 벌써 수업을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Evidence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개념을 배웠던 때로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기억력을 높히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판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PPT를 활용하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준비된 화면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PT만을 사용하면 FRE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이 좀 더 오래 되는 것 같아 이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판서를 할 때, 큰 틀과 세부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Relevance와 관련된 이슈과 Relevance의 Exceptions가 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FRE를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제를 통해 구체적인 FRE Application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슈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학습하는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주제는 1)Impeachment, 2)Hearsay, Non hearsay, Hearsay exception, 3)Character evidence입니다. 1)번 2)번 3)번 사이에 겹치는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Prior inconsistent statement는 1)번, 2)번, 3)번 모두 등장하는데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추후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vidence purpose부터 차근차근 다뤘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본인이 배운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개념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습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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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